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4고단4265 스토킹 사건의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사건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으로 유튜브에서 개인정보 등에 대해 제공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피고은 유튜버 A 씨는 2023년 8월 오후 11시경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B 씨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본명, 가명, 유튜브 아이디, 나이, 거주하는 지역명 등 신상정보를 반복해 말하고 이 방송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2024년 5월과 6월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 B 씨 등에 대해 “얘들이 제 정신 같습니까? 벌레들, 마음껏 꿈틀거리고 열심히 생존해라. 불쌍하다, 불쌍해. 저런 급 떨어진 애들이랑 쿵짝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 벌레다. 벌레”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률>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 등에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다호),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바호)
위 규정을 추가한 것은 스토킹의 유형을 넓혀 스토킹범죄의 재발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 강화한 것임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B 씨의 개인정보를 반복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그를 스토킹했다”며 피고인 A 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모욕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 이유에는 ‘B 씨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에 해당함을 밝혔다.
피고인은 “스토킹범죄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B 씨의 범법 행위로부터 피고인 A 씨나 구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금전적 동기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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