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핸드백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테러에 민감한 요즈음,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공항에
폭탄을 설치하였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 당연히 공항 일대는 비상이
걸렸다. 곳곳에 경찰이 배치되어 출입자들을 검문하게 된 것은 들으나
마나이다.
요조숙녀 양귀비 씨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공함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따라와 양귀비 씨의 커다란 핸드백을 열어보라고 요구하였다. 순간 그녀는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하여 대뜸 이를 거부하였다.
"아니 숙녀의 핸드백은 왜 열어보겠다는 것이오?"
양 씨가 거부하자 경찰관이 강제로 빼앗고 열어보려고 한다.
자, 이러한 경우에 경찰관은 강제로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가?
① 양귀비 씨가 동의하지 않는 한 강제로는 불가능하다.
② 양귀비 씨가 폭탄 설치의 혐의자가 아닌 한 불가능하다.
③ 법관의 영장을 제시하여야만 가능하다.
④ 범인의 수사와 체포를 위해 불가피하므로 가능하다.
정답
① 양귀비 씨가 동의하지 않는 한 강제로는 불가능하다.
설명
앞에서,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하여 일시 정지시키고
검문할 수 있고, 부근의 경찰서 등으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불긴 검문' 이라고 한다. 또 상대방이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경찰관이 이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도 있을까?
물론 승낙이 있는 경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의복이나 휴대하고 있는
물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상대방이 휴기나 폭탄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의해 소지품(예컨대 가방, 백팩, 여성의 핸드백)의 안을 열어
볼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데도, 즉 소지인이 거절하는 경우 경찰관이
그 소지품을 직접 강제적으로 열어보거나, 열어볼 것은 강요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불심 검문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직접 열어보거나 열어볼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 수사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판례이지만, "경찰관이 행인의 포켓에 손을 넣어 히로인을 발견한 것은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수정 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는 판례가 있고
(1968), 일본에서도 "각성제 소지 혐의가 있는 사람의 포켓에 손을 넣어 소지품을
꺼낸 경우는 위법하다:" 는 판례가 있다.(1978)
결론
경찰관의 소지품 검사는 그 소지인이 승낙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직접 가방을
열어서 조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