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회 조합원님 질문 답변입니다.
임원 해임 경유와 해임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 2016. 2. 23일 임원 13명중 감사1명만 빼고 12명 모두 사퇴서 제출했 습니다.
2. 조합장은 2016. 2. 23. 사퇴서를 이사회에 제출 했으나 사퇴 수리를 하 지 않고 임원들이 모두 사퇴를 한바 있습니다. 조합장이 사퇴 후 감사와 이사들이 당일 모두 사퇴를 하여 조합장 임원 모두 사퇴를 하면 조합 집행 부가 없어져 조합장은 사퇴서를 철회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어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3. 조합장은 임원 12명 사퇴 한 임원 모두에게 2016. 3. 9. 까지 사퇴 철회를 요구 했으나 감사1명과 이사1명은 인감을 첨부하여 사퇴서를 제출하여 조합의 법인등기 임원 자격을 삭제 했습니다.
4. 총무이사는 이사 사퇴서를 철회하여 총무직을 유지하고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외 사퇴 철회 하지않은 임원 10명에 대하여 법인등기 사퇴 변경을 정리 하기 위해 '인감첨부 제출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인감을 첨부해야 법인등기에 임원 직을 삭제 할 수 있음) 인감을 제출 하지 않았고, 집행부 임원들이 공석으로 조합의 직무가 마비되어 어쩔 수 없이 임원 10명을 해임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해임발의 5명이 발의하여 2016. 8. 27.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의결을 받았습니다.
5. 임원이 사퇴 등 해임을 하면 관계법규에 따라 임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 2016. 8. 27. 조합원 총회에서 7명을 임시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6. 2016. 8. 27. 조합원 총회에서 임시 이사 선임한 이사로 2016. 10. 24. 까지 직무를 한바 있으나, 해임발의자들이 2016. 10. 22. 조합장 해임총회를 마친 후 조합장이 해임이 되었다며 2016. 10. 24. 조합장이 직무를 못하도록 "조합장, 총무이사, 사무원,을 강제로 철수시키고 출근을 못하도록 조합 사무실 시근장치를 바꿔 버렸습니다." (조합장은 해임 가처분 인용 결정 판결 전 까지는 직무를 할 수 있으나 직무를 못하도록 한 것은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로 고소 할 수 있으나 "저는 수없이 고소를 당했지만 혐의없이 불기소 처분 받았고, 제가 똑같이 고소하고 감정적 정쟁으로 대응한다면 재건축에 하등의 도움이 안되기때문에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믿고 저는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장 직무대행자 조합의 직무에 대하여 김진호 의견은?
2016년 8월 27일 조합원 총회에서 구 임원 해임과 임시 이사 선임은 "법원에서도 적법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가처분에서 결정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님이 2017년 1월 12일 해임된 임원으로 회의를 개최 하여 혹 안건이 의결이 되었다고 해도 무효로 효력이 없을 것을 판단합니다. 직무대행자는 직무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제일 먼저 조합의 업무를 파악하고, 직무정지 된 조합장, 그리고 해임 발의자 대표, 또한 해임된 전직 임원, 들의 의견수렴 후 조합 운영 방향 설정을 한 후 조합을 어떻게 운영할지 법원의 승인인을 득한 후" 전체 조합원들에게 소식지를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인사말과 함께 조합의 운영 방침을 알려 주고 절차를 밟아 직무를 했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조합장 해임의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판결이 될때는 법원이 선정한 직무대행자는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득한 후 직무를 해야합니다.) 이런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모두 무효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2016년 8월 27일 조합원 총회에서 임시로 선임한 이사로 직무을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사료되나, 조합의 실태 파악하지 않고 직무절차 착각으로 해임된 임원으로 회의를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승회님 질문에 답변한 것은 제가 40여년 동안 공적인 일의 겸험을 말씀드린 것이며, 조합의 일은 적법절차를 밟아 관련 규정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직무를 해야 하는 김진호 개인의 '겸헌칙상' 의견이며 정확한 답이 아님을 오해 없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정쟁은 끝내고 합심하여 재건축 하루빨리 완공하여야 합니다.
1. 김진호 제가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대응할 경우 조합의 재건축 사업은 수년간 정지 될 것이 뻔하고, 우리 모두 불행한 사태로 결국은 재건축은 파국이 자명하여 법적 대응하지 않기로 이곳에 공지하고 조합원들과 같이 하루라도 빨리 재건축이 완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 공지 한바 있습니다.
2. 재건축 성공을 위해서는 조합원 모두 일치단결 힘을 모아 하루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정쟁을 피하고 또한 음해 모함 등 불필요한 낭비는 하지 말고 욕심과 사익은 버리고 공익으로 우리 모두 현명한 지혜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7일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변경' 으로 의결해 주신 재건축 사업으로
1년 6개월 이전에 분양을 마치고 25개월 이내 착공키로 '공청회'에서 완공 약속을 했으나, 조합장 해임이란 조합원님들께 선택 받지 못한 크나큰 실말을 드렸고, 약속 이행을 하지 못해 조합원님들께 죄송하고 매우 송구할 따름입니다.
허승회님 질문중 저를 이해 해주시고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허승회님 그리고 조합원님들의 전화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부족한 답이 되었다면 추가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인 김진호 배상 ≫
첫댓글 궁금한 문제점 조합장님 신속히 답변 감사합니다. 조합장님 언젠가는 명예도 회복될것으로 믿으며 조합원들도 조합장님 그 진심을 알게될 것입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 마음도 추수리고 건강도 잘 챙기십시오.
송선일님 말씀처럼 저는 조합장으로써 최선을 다했으므로 언젠가는 명예가 회복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 조합원님들이 저에 진심을 아실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한일에 대해선 조합원님들에게 누누히 책임을 진다 했습니다.
이세상엔 비밀이 없다는 것이며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으므로 해임 충격은 컷으나 훌훌 털어버리고 가니 후련하고 이젠 마음이 안정 되어가고 있습니다.
송선일님 논리정연하게 직무대행자님게 질문 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님 회의록도 올리지 않아 궁금하고 뭐라 답변하실지 저도 그 답변이 궁금합니다.
저를 이해 해주시고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조합장님 신속히 답변 감사합니다.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운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청에서 근무할때 부터 조합장님 탁월한 능력을 잘 알고 있었으나 조합원들이 오판 농간에 놀아나 인재를 잃은 것이라고 생각되어 저는 조합장님 인품을 잘 알고 있어 더욱더 안타가운 마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흑백이 가려지고 조합장님 진실이 밝혀져 명예회복이 되겠지만 재건축 사업은 갈길을 잃은것 같은 예감이 들어 불안한 느낌입니다. 조합장님 뭐라고 위로말씀 드려야 할지 안타가운 마음뿐이며 조합장님 건강 조심하십시오.
허과장님 과찬에 말씀입니다. 조합원님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데요. 저를 잘못 본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합심하여 착공해야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저도 답답하네요.
회의록이라도 올려주었음 하는데 참석한 이사들이라도 회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음 합니다.
해임된 조합장님은 질문에 속히 답변해 주시는데 그동안 그 풍파속에서 방해세력 물리치고 탱크 같이 밀고 가는 추진력과 책임감 강하신분 해임했으니 자업자득 후회한들 발등 찍어버렸으니 뛰어가도 어려운데 절룩발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진다는 사람들은 어딜갔셨는지 책임진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속시원이 알려 주시는 사람도 없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만 들어오면 울화병이 납니다.
정승재님께서 주민모두가 저를 도적놈이라고 말하는데 저를 잘못본것 같습니다.
정승재 말씀처럼
공적인 일은 금품 유혹에 뿌리치기란 어렵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일엔 공익을 위한 이익 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강력히 밀고 가야 합니다. 이런 철학과 양심의 책임감이 없다면 공적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조직적으로 사기꾼 도적놈으로 음해하여 주민 모두가 저는 3단지 날도둑놈으로 죄인 입니다.
그동안 저를 이해 해주시고 격려말씀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합장님은 신속히 답변하셨네요. 8월 27일 조합원 총회 내용이 하자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종일님도 속히 답변도 해주셨음합니다. 향후 일정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합장으로써 이유야 어떻든 실패한 사람으로 죄송할 따릅입니다.
저도 조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답이 없어 궁금하지만 해임발의자들이 잘 한다고 했으니 믿어 보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오늘 조합장님의 감동적인 인사말을 받아 봤습니다.
옛날부터 잘알고 지낸 사이라 그 인품은 익히 잘 알고 있었으나 해임발의자들을 돕겠다고 하는 말씀 역시 대인이십니다.
해임 발의자들은 비전제도 안하고 질문에도 답도 없고 정말 궁금한데 아무 말이 없군요.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합원들도 그 공로를 잊지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합장님 건강도 잘 챙기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과찬의 말씀입니다.
저는 조합원 이익으로 최선을 다 하여 완공 약속 했으나, 착공도 못하고 조합원님들한테 선택받지 못한 해임된사람입니다. 조합원님들께 실망시킨 사람으로써 이젠 제가 할 일은 평 조합원으로써 해임발의님들이 상가 합의 등 책임 약속한 일등을 지켜 보면서 사익이 아닌 조합원 공익이라면 도울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