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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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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사례집 질의 드립니다(부진정예비적병합)
아성 추천 0 조회 829 22.03.23 18:0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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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3.23 18:08

    첫댓글 네 목차는 좋네요.

    근데 결론은 부진정예비적병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판례가 양립가능한 청구라도 그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부진정예비적병합으로 인정, 그 순서에 구속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합리적 필요성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사이에 청구의 크기가 다를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안은 어음금과 물품대금이 결국 같은 2억 원이므로 크기에 차이가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실무에서도 두개를 청구하나 순서 붙이지 않고 청구하며 선택적 병합으로 처리하고 있고 실제 청구도 선택적으로 청구합니다.

  • 작성자 22.03.23 18:18

    그렇군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22.03.26 08:12

    그럼 사례 문제집 157p 의 물품대금 1억 어음금 2억으로 인쇄 된 내용은 오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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