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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로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 (경매,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
#토지투자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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