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중복참여자(동일 기간 두 개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ㆍ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강제 퇴임된 자 ㆍ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불성실 근로자 ㆍ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제외) ㆍ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ㆍ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ㆍ정부 훈련ㆍ예규ㆍ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ㆍ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7. 선발기준 ❍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우선선발 ❍ 사업별 자격요건과 세대주, 부양가족 수, 재산․소득액, 공공일자리 참여기간 등 가점항목 고려 선발
|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1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 | |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위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인 ⑬ (’21년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세부 판단 요건 > | | | | ① 실직자 : 공고‧접수일 현재 실업자 무급휴직 중인 자: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② 휴‧폐업 자영업자 :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한 자영업자 (’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8. 신청서류 <공통서류> ➀ 희망일자리사업신청서 [붙임1] ➁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붙임1]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 시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 참여 배제될 수 있음. ➂ 주민등록등본 ④ 구직등록확인증 ☞ (온라인)워크넷 (오프라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선택사항(가점 대상)> ※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만 인정 ⑥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예) 장애인/6개월이상장기실직/결혼이민자/여성가장/성매매피해자/한부모가정/북한이탈주민/위기청소년/갱생보호대상자/출소후6개월미만/노숙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예) 무급휴직자 확인서류,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 증명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 ⑧ 시설별 모집 개요 우대기준에 대한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시급 8,720원 ❍ 근로조건 : 1일 4시간, 주5일 근무, 주 ․ 월차 수당지급, 4대보험 가입 10. 선발자 발표 : 2021. 5. 7.(금) 이내 ※ 선발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11. 기타사항 ❍ 선발 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합격 취소 및 법적 조치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임의로 폐기처분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문화정책과 ☎(02-2133-2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