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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래 주택법위반? 이란 글에 추가자료 올립니다.
늘봄지기 추천 0 조회 515 15.02.03 20:29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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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2.03 20:37

    첫댓글 선정공고문 7번 제출서류 2항에서(빨간글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제출건수를 3년간 행정처분 제출건수 제출하라고 하여 평가한것이 큰 문제인가요?....

  • 15.02.04 04:20

    표준평가표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정하는것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원 5개업체외의 발행은 무효이기 때문에 최하위 2점을 주는게 아니라 0점으로 처리해야 옳습니다.
    무효인것에 점수를 준다는 자체가 의혹의 불씨를 제공하는것입니다.

    만족도 평가도 전부 만점처리가 아닌 이 부분을 제외하고 평가하십시오.

  • 작성자 15.02.04 07:19

    댓글 감사드립니다. 핑계를 좀 대자면 1년기간은 좀 짧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입찰에 5개업체가 참여하였는데 모두 3년치 발행 해 왔으며 대부분 처분건수가 많지않아 높은점수들을 받았습니다. 신용평가는 저 중 업체에서 다 받아와서 등급별로 점수받았구요.. 1년으로 평가했다고해도 결과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게 몰아주기식인지... 과태료 처분 200만원이 합당한지 궁금해서 여쭤본겁니다... ㅜ ㅜ

  • 작성자 15.02.04 09:15

    @늘봄지기 행정기관에선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6조를 근거로 하여 과태료 처분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16조 1,2,3항 전부 이행하지 않고 일단 과태료 먼저 처분하였습니다. 어제 아래 질문에도 댓글을 달았지만 행정기관에 입대의회장이 당신들은 왜 그 조항 위반하였느냐? 그러자 그럼 재검토 하겠다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대의에서도 저 평가항목에 입주민에게 공고후 수정평가하여 문제가 없다면 말 그대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닌지요...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은 저렇게 재량권이라하여 법위반하며 처분하고 재검토하겠다하면 되고, 우리 비전문가 입대의는 한번잘못하면 소명기회나 재검토 기회없이 일방적으로 당해야 맞는건지요...

  • 15.02.04 09:58

    @늘봄지기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당할 순 없죠. 그리고 과태료는 1차 예고 통지로써 소명기회를 약 1개월간 부여합니다. 그 후에 최종 판단하여 확정 통보하게 되어 잇습니다.

  • 작성자 15.02.04 10:18

    @도랑가재 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참... 이례적인 일이라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과거 문제있던 업체에서 우리쪽에 업자선정 하지 말란 내용증명이 발송된날 행정기관에서 자기네들이 내보냈던 업자재선정하라는 공문의 효력을 정지했으니 업체랑 똑같이 업자 재선정하지말란 공문시달하고, 그 업자의 지위보전 가처분소송이 기각된 정확히 그날 일단 3차례나(이유도 없이 법근거만 달아서) 입찰서류 요구하고 아무 말없다가 단 한마디 보완이나 소명가회없이 일단 과태료 처분했다는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요..

  • 15.02.04 11:07

    @늘봄지기 우리구에선 질서행위규제법에 있는 고의나 과실이 아니면 처벌하지 안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주택법 위반에
    대해 아예 면제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된사람건을 근거로 이의제기 하였더니
    긴급상황이 아니면 고의나 과실로 인정하지 안는답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법에 대해 자기들 멋대로 해석 처리 하는듯 보여 보시는 분들에게 참고하라고 한자
    적고 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이 않습니다. ㅠㅠ

  • 작성자 15.02.04 11:08

    @다음용 다음용님!! 댓글감사하구요. 혹 그 자료좀 구할순없을까요?..

  • 15.02.05 11:13

    @늘봄지기 메일주소 알려주시면 보내 드릴께요.

  • 작성자 15.02.05 11:16

    @다음용 정말 감사드립니다^^ 쪽지로 보낼게요~ 복받으세용~

  • 15.02.04 15:00

    신용평가등급은 선정지침 별표5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왜..이를 달리하고 또...소송기록 포함이 왜 들어갑니까. 이는 선정지침에 명백히 위반되는 내용으로서
    특정인을 위한, 그리고 특정인의 입찰자격 배제를위한 공고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송기록 첨부같은 기상천외한 제출서류로 보아 단박에 알수 있습니다.

  • 작성자 15.02.04 17:33

    원두막님.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국토부 고시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정한 입찰참가제한이 있는 업체 아니면 누구나 입찰 가능한것 아닌가요? 평가표는 표준평가표가 있기에 입찰참여 한 5개사중에서 받은 등급표 모두 제출하여 그걸로 평가 했구요. 소송기록은 님이보시기에 기상천외한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입대의에서는 그 업체의 신용평가기준에 의한 등급(자본금이나 현금자산등의 유동성 많고, 외상매출채권등의 리스크항목 크지않고, 사업많이해서 이익많이 남긴회사는 당연히 좋은것 아닌가요?)으로 당연히 평가 해야 하지만 소송기록은 대법원사이트에서 당사자만 열람 가능하기에 입주민으로서 요구한겁니다.

  • 작성자 15.02.04 17:41

    @늘봄지기 이게 평가엔 반영되진 않지만 계약후에 떼오라고 하는것 보다 입찰시에 제출하라고 한것이지 님이 말하는것처럼 배제공고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아까 제게 입주민의 만족도 물으셨지요? 같은 생각입니다. 저 표준 평가표는 맹점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저 평가표를 입주민 동의얻어 법테두리안에서 제대로 된 평가표 만들 능력이 없구요... 또한가지 여쭙는데, 고시 제10조 1호~8호 외에제출서류 중 평가서류 몇가지씩 안낸 업체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업체참가 제한할수있나요? 만약 신용아주좋고, 행정처분건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입대의등과 소송이 많은 업체입니다. 그업체가 소송기록 제출 안했다고 평가 배제 할 수 있습니까?

  • 작성자 15.02.04 17:53

    @늘봄지기 원두막님.. 고시에선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8가지 명시하고 있지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라고만 되어있지 추가서류 요구하지말라고 한 법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길게 글을 쓴건 자꾸 님께서 몰아주기식이다. 위반이다라고 단정 지으시니 당연히 그렇지 않은 저로선 반론제기 차 드린거구요... 저도 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점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5.02.07 09:46

    @늘봄지기 추가서류 요구하지 말라는 근거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빌려간 돈 달라고 요구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제시 없다고 내 돈 빌려갔다고 단정지으면 안되는 것처럼 남한테 어떤 걸 요구하려면 요구자가 먼저 근거를 대야할 것입니다.
    입찰공고에 쓸데없는 서류 잔뜩 요구해 놓고 요구하지마라는 법적근거를 물으시니 지나가는 사람 비유를 해봤습니다.

  • 15.02.07 10:27

    @원두막 그런데 소독업자 선정을 예로 들어보면
    선정지침 제출서류엔 교육이수증이 없습니다. 다만.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로 되어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선 교육이수를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선정지침/제출서류/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로 분류되어 이에 따른 교육이수증 제출은 선정지침에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 15.02.07 09:34

    기술자와 장비 추가보유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 제시해야는데 그렇질 않았으니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실건지요.
    혹시 내부기준을 정했다든가 현설때 설명했다는 말씀인지... 그래도 선정지침 위반입니다.

  • 15.02.07 09:40

    자본금 3억 무엇으로 평가하시었는지요.
    국토부 정신나간 이 사람들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라하는데...
    제 정신이 아니고서야 이런 답변 못합니다. 등기부상의 자본금은 초기 자본금으로 사업하다보면 까먹을수도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등기부 고집하는 한심한 집단들.... 어디 발행인지 모르겠으나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선 경영상태평가서가 필수입니다. 그걸 토대로 자본금이 잠식됐는지를.. 아니지를 알 수있습니다.

  • 작성자 15.02.07 12:25

    원두막님의 디테일한 실무적 답변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듣고보니 정말 그렇네요^^;; 솔직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찰과 평가를 했을때 현장설명회 시간까지 대략 두시간이상이 소요되었고 정말 정신이 없더라구여^^;;; 향후 또 적격심사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여기에 또 자문올릴게요 많은 도움이 되고 반성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타지역의 똑같은 사례에 대한 지자체의 답변공문을 누가 보내주셨는데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서는 명백한 의도나 동기,증거 심지어 태도가 어떠한지를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네요 ㅜ ㅜ 동기나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는데 우리는 즉결처분이라 질문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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