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방서대로 시공 안 한 업체, 계약금 돌려줘라
인천지법 부천지원
☛ "입대의에 계약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재판장 이기홍 판사)은 최근 부천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방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전기공사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업체의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입대의에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6월 초 이 아파트 전기설비 공사의 입찰공고를 진행, 이에 B사가 최저가 낙찰로 공사를 낙찰받게 됐다. 입대의와 B사는 같은해 6월 중순 공사비 약 9100만원에 공사기간 6월 17일부터 7월 말까지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입대의는 B사에 계약금 60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같은해 8월 입대의는 B사에 “당사가 7월 말까지 시방서에 의거해 준공하기로 했으나 시방서에서 정한 변압기 사양을 지키지 않았고, 제조년원일 지난 2019년식의 변압기를 부도덕적 행위로 고의로 입고해 설치하고자 계약조건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면서 “이미 준공기일을 도과했으니 8월 중순까지 준공해 주길 바라고 기일을 엄수하지 않을 시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입대의는 B사를 상대로 시방서에 정한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준공기일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를 제기했고, 이 소장은 지난해 10월 B사에 송달됐다.
입대의는 “시방서에 따르면 변압기 사양은 ‘자가용변압기 단상3선식, 22.9kV/600KWA 대형 3대, 최상급(G) 변압기’로 명시돼 있었음에도 B사는 정격용량 400KWA에 불과하고 G계열사가 아닌 회사에서 생산한 변압기를 납품하려 하는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위반했다”면서 “이후 입대의의 거듭된 요청에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해주지 못해 결국 이 계약은 B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됐으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6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입찰 당시 제출했던 견적서의 변압기 비고란에 ‘일반KS’라고 명시했으므로 입대의가 주장하는 변압기 사양 및 제조사에 관한 사항이 계약의 주요 내용이 됐다고 할 수 없어 결국 B사의 견적서대로 일반KS로 제조 변압기를 납품하더라도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공사의 목적 자체가 전기공사이고 입대의의 입찰공고에서도 주된 입찰내용으로 기존 변압기 400KVA 3대를 600KVA로 증설 교체한다고 명시돼 있고, B사는 이 같은 입찰내용을 설명한 현장설명에 참여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시방서에 나타난 변압기 사양 및 제조사에 관한 사항은 이 공사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B사가 당초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시방서의 공사내용 및 범위 부분에도 변압기 교체 후 사양이 입대의가 주장하는 바대로 정확히 명시돼 있고, B사가 제출했던 견적서의 하단을 보면 굵은 글씨로 ‘견적내용은 시방서에 준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따라서 시방서에 나타난 변압기 사양 및 제조사에 관한 사항(자가용변압기 단상3선식, 22.9kV/600KWA 대형 3대, 최상급(G) 변압기)은 이 공사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 B사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사는 시방서에 나타난 사양을 갖추고 최상급 제조사로 분류되는 제조사에서 생산된 변압기를 이 아파트에 납품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데 B사가 납품하려 했던 변압기는 정격용량도 맞지 않고 G사의 계열사 제품도 아니었기에 B사는 이 아파트와의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은 B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에 B사는 “이 아파트에 납품하려 했던 변압기는 정격용량이 400KWA로 표시돼 있는 것이지만 사실 600 KWA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었고 당시 이런 사정을 현장소장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협의를 거쳐 설치했으므로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B사의 주장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 공사 도급계약은 B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한다는 입대의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분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B사는 계약금 6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온영란 기자 oyr99@aptn.co.kr
■ 소장해임 사유 담은 인쇄물 배부, 소장 손배 청구
서울남부지법
☛ ‘기각’
⊙ 허위사실 적시라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아냐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오소현 판사)은 최근 서울 강서구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의 인쇄물을 입주민들에게 배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5월 자치관리기구인 입대의에 의해 관리소장으로 채용된 A씨는 2022년 1월 입대의 회의 결과에 따라 관리소장의 직위에서 해임됐다. 이후 입대의는 전 세대 우편함에 소장의 해임 사유가 포함된 안내문을 배부했다.
이 안내문에는 ▲A씨가 단지 내 고장, 누수, 시설물 장치 이상 등 일반적인 업무를 입대의에 보고하지 않아 수리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지연토록 해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결재 없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입대의 업무를 방해
▲입대의 회장 명의로 신고·신청하는 서류 등에 회장의 위임을 받지 않거나 결재를 받지 않고 서명하는 등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 세대에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를 보낸 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단지에 지원되는 금액임에도 소장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라며 줄 것을 요구했고 회장이 이를 거절하자 입주민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장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점
▲관리소장 해고 등 안건을 담은 입대의 회의 소집 공고문이 불법 게시물이라며 입대의를 상대로 고소한다는 협박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부착해 명예를 훼손하고 입대의 업무를 방해한 점
▲A씨는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차관리에 대한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전 세대에 문자를 보낸 행위를 한 점 등 A씨의 해임 사유 등을 담고 있다.
A씨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입주민들에게 인쇄물을 배포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입대의는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단순히 타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했다거나 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적시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된 내용은 ‘A씨가 입대의 회장에게 보고를 게을리하고 독단적으로 입대의 명의의 서류들에 날인하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A씨는 입대의 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해 입대의 계좌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뒤 임의로 이 부분을 관리비에서 차감해 집행한 뒤 사후 입대의 회장에게 이를 보고했다”면서 “하지만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집행이나 승인은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 등의 제안이나 건의, 민원 등 접수 처리 현황도 입대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허위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권한이 넘는 권리를 행사해 입대의 업무를 방해했다거나 하는 등의 다소 과장된 표현 등은 입대의의 의견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입대의의 의결사항으로 두고 있으므로 A씨의 해임과 관련한 내용의 입대의 소집 공고문이 불법적인 게시물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A씨는 이를 불법 게시물로 취급해 자신의 게시물을 게시했다”면서 “하지만 이 부분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주차등록을 하지 못한 10세대에 한해 1대씩을 주차하도록 하고 추가 주차 차량은 주민등록을 옮긴 차량으로 한정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는 이 아파트 주차관리 관리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보이는 바, 인쇄물 중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온영란 기자 oyr99@aptn.co.kr
■ 입대의 운영경비, 업무 수행 등 비용만 인정해야
[민원회신]
질의: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임기가 만료된 입주자대표회장이 새로운 임원선출 전까지 업무추진비를 음식점과 당구장 게임 등에 사용(아파트 법인카드 결재 사용)했고 매월 사용량 금액도 초과 결재했다.
임기가 종료된 회장은 그 직위가 끝나서 업무추진비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이론이고 다만 공백기간 동안 아파트 공공요금과 인건비 지출에 국한해 결재만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관리규약으로 정한 금액 초과 사용 부적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질의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전라북도 관리규약 준칙 제32조 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경비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해당 경비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동 준칙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업무 수행 등에 소요된 필요 경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등은 관리비로 부과되는 만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공동주택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2022. 5. 2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