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 통장 인감 손에 쥔 입대의 회장의 횡포 문제 심각
- 관리소장 직인 필수이나 회장 인감은 선택
- 복수인감의 경우 회장 거부 시 직원 임금 체불 문제 발생
- 회장 혼자 통장 변경 가능해 횡령 위험도 존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비 통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은 원할 시 복수로 등록할 수 있을 뿐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대다수 아파트들이 관리비 계좌에 소장과 회장 도장을 복수로 등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위탁관리가 사실상 관리업체에 관리비 통제 권한이 거의 없고 입대의 주도로 이뤄지는 현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해임되거나 임기가 만료된 회장이 인감을 볼모로 삼아 직원 임금 등 지급을 미루며 직위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해 해결방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A아파트는 지난 2021년 6월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된 B씨가 그해 7월부터 관리업체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관리직원들의 급여와 각종 공사비 등 지급을 거부해 2년간 미집행된 관리비가 20억원이 넘었다.
때문에 아파트 관리업체가 대신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입대의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입대의는 관리주체에 총 7억5449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B씨의 거부로 계속해서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B씨에 대한 해임투표를 진행하고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했지만 B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회장 인감을 내놓지 않았다.
때문에 관리비 통장의 인감 변경을 할 수 없어 관리비 미집행이 지속됐다.
새 입대의 회장은 인감 변경을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을 하려고 했지만 세무서에서는 B씨가 법원에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회장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표자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이처럼 세무서에서는 법적인 책임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로 선출된 새 입대의 회장이 있어도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자 대표 변경을 꺼리고 있는 추세다.
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전임자 사임계와 사인 등이 필요한데 전임 입대의 회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도 대표자 변경이 힘들다.
A아파트 인근의 C아파트도 최근 회장의 거부로 직원 임금 체불이 지속되는 등 인감을 둘러싼 입대의 회장의 횡포는 관리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손꼽힌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관리비 통장의 도장이 회장과 소장 복수로 등록돼 있더라도 은행에서는 통장의 주인을 입주자대표회의로 보고 입대의 회장이 혼자 인감을 들고와 단독 인감 등록 등 통장 변경을 요청해도 아무 의심 없이 이를 진행해준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엄연히 관리비 통장의 관리소장 직인 등록을 필수로 하고 있음에도 회장 단독 인감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장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관리비 횡령이 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0년 10월에는 입대의 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러 차례 관리비 통장 재발급과 회장 단독 인감 변경 등을 시도하자 이를 막으려던 고 이경숙 관리소장이 회장에 의해 살해당한 일이 있기도 했다.
한 관리업계 관계자는 “회장의 관리비 통장 인감 변경으로 인한 직원 임금 체불과 횡령 위험 등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협조를 통해 관리비 통장의 관리소장 직인 등록 필수 지침 등을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회장 인감 인수인계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등에서 임기가 만료된 회장에 대해 7일 이내에 후임 회장에게 회장 인감과 관리비예치금 내역 등을 인계토록 하고 있으며 인감의 경우 특히 ‘지체없이 인계해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준칙과 이에 따른 관리규약은 처벌이 따르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으로 가지 않는 한 제재가 힘든 측면이 있다.
한편 위탁관리의 경우 본래 관리직원들의 급여는 관리주체인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지급돼야 하는 것으로, 입대의 승인을 통해 관리비 통장에서 지급되도록 하고 있는 현실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허위 사실 적시한 동대표, 위자료 손배 항소심도 패소
대전지법 제5-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대전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안영화 판사)는 최근 대전 서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3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은 동대표가 이에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입대의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제5기 입대의 동대표였고 B씨는 제4, 5기 입대의 회장이었다. A씨는 제4기 입대의 회장 선거 및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이후 제4기 동대표 선거 과정을 문제 삼으며 B씨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됐다.
A씨는 “B씨가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됐고 아파트 관리업체가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계열사에 일감을 다 주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B씨가 관리업체의 비리를 눈감아 줘 특혜를 받고 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25대에 대해 유압식을 기계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변경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했다”는 취지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제4기 동대표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명부가 잘못 출력돼 한 세대에서 2명이 투표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발견 즉시 중복 투표에 대해 무효 처리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이외에 선거인 명부 조작, 대리·중복 투표 사실은 없었다.
또한 관리업체에서 최초 하청업체 선정 시 입찰을 통해 선정했고 그 이후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연장했으나 입대의 의결을 거쳤으며 여러 하청업체 중 2개 업체만이 관리업체의 자회사였다.
아울러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위원회의 검사 결과 유압식에서 기계식으로 바꿀 것을 권고 받고 입대의 의결을 거쳐 바꾼 사실이 있고 해당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8년 1월경 입대의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들에게 B씨에 관한 내용이 담긴 동대표회의안 자료를 배포했으며, 이를 비롯해 2018년 8월경까지 제5기 동대표들이 참여한 단체 카톡방에 9회에 걸쳐 자료를 배포하거나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A씨는 명예훼손 등으로 이미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 및 상고했으나 기각돼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B씨의 명예가 훼손되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씨는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B씨의 훼손된 명예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면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온영란 기자 oyr99@aptn.co.kr
■ 선관위 업무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서 규정
[민원회신]
질의: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입주민 동의 투표업무를 꼭 선관위가 주관해야 하는지.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입주민 동의 투표업무를 꼭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해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전자투표로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인지.
회신: 인천시 준칙에서는 선관위 업무에 규약 개정 동의 투표 명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 관리규약 준칙 등을 참조해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적용, 해석 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찬·반동의 또는 투·개표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상기 준칙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면 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찬·반동의 또는 투·개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인 것으로 사료된다. <2023. 6. 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