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담긴 공사 업체 접수대장 홈페이지에 공개?“유죄”
서울남부지방법원
☛ 전 입대의회장에 벌금형 선고
⊙법원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이 임기 때 얻은 공사업체 관계자들의 이름과 개인 연락처가 기재된 접수대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 모 아파트 전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입대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업체 관계자 9명의 이름, 직위, 재직 업체, 개인 연락처가 기재된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업체 선정에 따른 접수대장을 아파트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해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접수대장에 기재된 업체명, 직위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접수대장을 게시한 행위는 업무행위며 접수대장 작성 당시인 2021년 9월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라면서 “접수대장의 정보를 결합하면 피해자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직위, 업체명도 개인정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접수대장 내용은 온라인 홈페이지 가입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홈페이지에 접수대장을 올려 손쉽게 열람 가능한 상태로 뒀고 업체 관계자들 중 대부분은 접수대장 게시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장직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직무대행자에게 인감을 주지 않아 공사대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관계자에게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접수대장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접수대장이 작성된 때 A씨가 직무집행 정지 상태이긴 했다”면서도 “이후 A씨가 회장직 정지 기간에 있었던 공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접수대장을 보유하게 됐고 입주민들은 A씨와 같은 용도의 접수대장 열람·복사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관리사무소장의 진술도 있었다”며 A씨가 접수대장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접수대장을 게시한 시점이 접수대장 입수가 아닌 입대의 직무대행과의 분쟁이 있었던 시기였던 점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심에서 A씨는 “접수대장의 작성자는 관리사무소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리과장 또는 소장”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소장은 입대의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 관리비 미납세대 법적·단전조치, 위탁사 의무라 보기어려워
대전지방법원 제5-3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대전지방법원 제5-3민사부(재판장 윤이진 판사)는 최근 위탁관리업체 A사의 관리비 징수업무 해태로 인해 약 374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충남 당진시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는 A사와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이 아파트를 관리하던 2018년 6월경부터 한 세대가 관리비를 장기 미납했고 해당 세대는 2년이 지난 뒤 강제경매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에 이 아파트 입대의는 “A사는 해당 세대 전 입주자에게 관리비 납입 독촉장을 교부하거나 그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 제기 등 법적조치를 통해 미납 관리비를 징수했어야 한다”며 “또한 최초 미납일로부터 3개월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제한 공급을 요청하고 미납이 계속될 경우 한전으로부터 TV수신료를 환급받았어야 함에도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사는 해당 세대의 관리비가 3개월 이상 미납된 사실을 매월 입대의 회의 안건으로 보고했어야 함에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제1심 재판부는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A사는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사와 입대의가 맺은 위탁계약 조항에 따르면 A사는 입대의에 관리비 징수 현황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할 의무까지는 없다”며 “또한 A사는 매월 관리비 연체액이 기재된 재무제표를 작성해 입대의에 보고한 바 있으므로 A사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대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탁계약 조항에 따르면 A사는 관리비를 부과 및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A사가 관리비 미납자에 대해 법적조치, 단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입대의 역시 관리비 청구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점 ▲단전조치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이를 요청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 ▲한전과 단전지원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입대의인 점 등을 이유로 법적조치, 단전조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관리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까지 해당 세대 전 입주자를 상대로 관리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전 입주자에게서 미납 관리비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비춰볼 때 입대의가 해당 세대의 미납 관리비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입대의의 청구는 이유없어기각하고 A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입력 khw912@aptn.co.kr.
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안) 예고.
* 단지 공동주택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안)을 공지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 체 등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2023. 7. 8. ~ 2023. 7.24.)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1323호)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 (김현지주무관(613-4862, 이메일 whtpvl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1. 공고문-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안 예고.
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3.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4. 검토의견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