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경비비실 지붕 태풍에 날려 차량 파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입대의는 A사에 1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입대의 책임”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실 지붕의 일부가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켰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장수영)은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체 A사가 부산 동래구 모 아파트의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는 A사에 1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이 아파트 C동 입주민으로 업체에서 리스한 차량을 아파트 단지에 주차해 뒀다.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C동 경비실 지붕의 기왓장들이 강풍으로 인해 B씨 차량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차량의 프런트 펜더 등이 긁히고 파손됐다.
A사는 차량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채권을 인수해 차량수리비와 수리 기간 10일 동안 동종 차량의 렌트 비용, 보험료 등 총 2700여만 원을 입대의에 청구했다.
입대의는 “이 사고는 태풍이라는 천재지변과 A사의 차량 관리소홀로 발생했으며 입대의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대의는 이어 “평소에도 건물과 부속 시설물에 대해 유지, 관리, 보수를 해왔고 태풍 마이삭에 대비해 공고문 게시, 안내방송 등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단지 내 공고문 등을 통해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지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것이 문제라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고는 공작물인 경비실 지붕의 하자와 태풍 마이삭에 따른 강풍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사고 당시 최대 순간풍속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증거가 없는 한, 경비실 지붕이 떨어진 것은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입대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이자 경비실 지붕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따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에 대한 태풍의 기여만큼을 공제해 입대의의 책임을 70%로 산정하고 1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김경민 기자 kkim@hapt.co.kr
■ “아파트 공사 입찰공고 참가자격 外 특정 공법 요구는 위법”
수원지방법원
☞ 법원 “사업자 선정지침 따라야” 입대의 패소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방수와 도장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공고로 제시한 입찰참가 자격 외에 특정 공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재판장 곽형섭 부장판사)은 최근 경기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 입대의가 기흥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입대의는 2022년 6월 3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단지 크랙 보수 및 도색, 공용창 코킹 등 공사업체 선정 건’에 대해 제한경쟁·최저가·전자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했다.
같은 날 입대의는 입찰참가자격을 ‘아파트 외벽 방수 및 도장을 위한 균열피막 보수공법(특허 B)’으로 한 입찰공고를 했다.
며칠 뒤 입대의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체들에게 ‘외부뿜칠 작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료 비산방지 기구의 저감설비 도장공법(특허 C)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사시방서를 배포했다.
기흥구청은 5일 후인 8일 ‘A아파트가 입찰 시 특정한 특허를 요구해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았다.
이어 13일에는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B특허와 다른 C특허가 현장설명회 자료에 기재됐고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이 2%여야 함에도 10%가 요구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기흥구청은 입대의에 민원 접수 사실을 알렸다.
이어 15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현장설명회에서 입찰참가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없고 사업자 선정지침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2이므로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입대의는 재심의를 요구했던 입주민에게 ‘의결에 법률상 하자가 없고 이미 절차가 많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재심의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또 구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입찰절차를 강행해 11억8700만 원에 입찰한 D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기흥구청은 6월 21일 입대의에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시정될 때까지 입찰 진행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입대의는 △사업자 선정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고
△특허 공법 제시 내용은 입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을 입찰 참가 업체에 통지했으며
△입주민들의 재심의 요청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같은 입대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 별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선정지침 구속력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입대의는 입찰의 절차, 참가자격, 효력, 그 밖에 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곽 판사는 “사업자 선정지침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위임에 의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입찰참가자격 추가 제시 못 해”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하면 입찰공고 내용에는 지침이 정하는 사항에 한해 입찰참가자격 사항이 명시될 수 있다.
또 현장설명회에서는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현황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고 그 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없다.
곽 판사는 “사업자 선정지침이 입찰공고의 내용이나 입찰참가자격 등을 한정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해 공사비가 상승하거나 경쟁입찰임에도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재심의 요청 있으면 즉시 효력 정지”
곽 판사는 “관리규약에 의하면 10인 이상의 입주자 등은 입대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의결사항 공고일 14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즉시 효력을 정지한 후 지체없이 재심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A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심의 요청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고 피고가 행정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근거와 이유제시 정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 차수판 설치 집행재원, 공동주택에서 자율 결정
[민원회신]
질의: 외부지하통로 게이트 문 설치 공사 시 계정과목 질의
아파트 시공 당시 옥외승강기 옆 외부지하통로 게이트 문을 설치하지 않아 우천 시 빗물이 아파트 지하계단으로 유입돼 수해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문(수동문) 설치 공사를 실시하려 한다.
설치 공사비용의 계정과목을 장기수선충담금 공사로 할지, 수선유지비 공사로 할지 궁금하다.
회신: 차수판,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포함 안 돼 있어
질의의 게이트 문이 수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공종이므로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집행돼야 하는 공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주체의 의사, 관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재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23. 6. 2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