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보상 신속하게 피해보상 받게 법령개정
피해배상 총 53건으로 지급보험금은 361억원
자동차보험은 지급심사 6개월, 환경배상은 16개월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었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차 500만원,2차 700만원, 3차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1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영업정지 6개월)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환경책임보헙에 가입한 사업장은 98.9%인 14,757개소(가입대상 14,918개소)중에서 피해배상에 대한 총 지급 건수는 53건(‘16.6~’24.2월 현재)으로 총 지급보험금은 361억원이다. 보험금 지급 사례는 송유관 누유로 인한 토양오염사고, 기름 유출(저장탱크 overflow)로 인한 수질오염(계곡, 하천, 바다)사고, 저장탱크 파열로 인한 내부 저장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방지시설 파손으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주변 건물 오염사고 등이 있다.
하지만 사고발생시 환경책임보험 청구에서 최종 보험지금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대기는 1,124일, 토양은 775일, 폐기물 480일등 평균 사고조사기간이 482일로 조사기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환경책임보험제도와 유사한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손해사정에 걸리는 시간은 약 60일 정도, 자동차보험( 보험연구원 자료)의 경우2016~2019년 기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심사가 6개월 이내에 완료된 건이 99%이라는 점에서 환경책임보험은 지급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불만이 높았다.
이외에도 지난 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보험심사가 끝나도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4년간(17-20년) 환경책임보험에 청구된 77건 중 지급된 건은 28건에 불과해, 지급률은 36.4%에 그쳤다. 타 정책보험인 특수건물 화재보험 지급률은 99%,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률은 69%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책임보험 조사기간이 지체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은 7.3%로 유사 정책보험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피해입증책임을 피해청구 사업자나 개인에게 전적으로 돌리고 있어 보험금 지급이 난항을 걲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환경책임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는 것은 관련 보험사들이 환경피해에 대해 위해성과 오염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부족하여 소요시간이 오래걸리고 결론도 명확치 않다는 점에서 손해보험과 관련된 손해사정서의 교육이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위탁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산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환경책임보험 운영에 핵심적인 위험평가 실무자 능력을 키우기 위해 환경오염 위험조사 및 손해평가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효과성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여론이 높다. 따라서 손해사정서와 환경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환경전문가들을 조사평가시 함께 활용하는 방안(2인1조)이 필요하다.
현재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하는 기업은 DB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AIG손해보험,메르츠,삼성화재,롯데,현대해상등 9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참여보험사의 순이익은 1차년도 106억원에서 4차년도 254억원까지 늘어나 연평균 61.0%씩 증가하여 보험사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를 개선하여 손익부담원칙에 따라 이익금 일부를 국가가 적립하고 있는데 현재 적립금은 800억원 정도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4년 4월부터 12월까지 환경책임보험 손해사정 제도의 운영 현황 및 성과 분석,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손해사정 제도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과업내용은 손해사정 제도 운영 사례,환경책임보험 손해사정 제도 운영 현황,국내‧외 유사 보험 손해사정 제도 운영 사례,유사보험 손해사정 체계 비교‧분석, 환경책임보험 손해사정 풀 구성‧운영 개선방안과 지침안,전문성 강화 교육 및 업무 매뉴얼 개선방안, 손해사정 전문성 강화 교육 체계 및 전문가 협업 네트워크 구성 방안,환경책임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 개선등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
환경책임보험 분야별 평균 조사기간
분야 | 대기 | 토양 | 폐기물 | 수질 | 해양 | 화학 |
조사기간(일) | 1,124 | 775 | 480 | 451 | 402 | 345 |
자료: 환경부/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