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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2013.9.11. 발간,시판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에서 이미 부정선거를 완벽히 확인, 증명했다!
그리고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이미 더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더민주당 국회의원을 포함 19대/20대 전 국회의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에게 송달했다!!!
문재인 대표와 더민주당은
- 2013.9.11. 발간,시판된 아래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이미 부정선거가 증명됨)를 전달 받고도 컴토하기는 커녕,
- 김현 의원을 앞세워 "박근혜 5년 임기를 보장한다."고 했고,
- 진선미 의원을 앞세워 국회 전자개표기 시연회를 가지고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부정선거 주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변하며, 철저히 그 부정선서 진상규명을 무조건 방해, 외면, 부정선거를 은폐, 방조했다!!!
특히 문재인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일당의 사법농단에 의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여 재판거부, 재판중단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이야말로 부정선거를 방관하고 묵인, 방조했다.
문재인 대표와 더민주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제18대 대통령부선거 묵인, 은폐, 방조범인 것이다. 헌정질서파괴범들을 봐주기한 같은 공범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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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게재문 >
[국민공개재판]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불복! 재심소장(2017재수88)! 이제야 공개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40 |
이 기사 주소: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4/03/14/2014031400007.html
속칭 진보매체, 검찰 영장청구 비난..‘물의’ 박창신 신부가 들고 있던 책 저자, 구속영장 청구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공동저자, 명예훼손 혐의檢, 부정선거 시인한 것처럼 허위사실 적시 기사입력 2014-03-14 09:16:50 | 최종수정 2014-03-14 09:32:06 | 양원석 기자 | wonseok@newdaily.co.kr
▲ 시국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서 김필원, 한영수씨가 쓴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들고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2년 12월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국가기관이 개입한 조직적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출간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책자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시국미사를 집전한 천주교 전주교구 박창근 원로신부가 두 손에 들고 있었던 것으로, 일부 진보진영이 18대 대통령선거를 조직적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 책을 쓴 김필원(67, 전 국정원 직원), 한영수(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지난 5일 김씨와 한씨 및 선관위 직원들을 불러 대질심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한씨는 위 책자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시인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스스로 시인한 것처럼 기술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검찰은 대통령 선거 개표 관련 기록이 담긴 서버를 교체한 사실이 없는데도, 서버를 바꿔치기해서 선거결과를 조작했다는 허위사실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속칭 진보매체와 저자들은 “정권의 눈치를 본 무리한 영장 집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진보성향 매체들은 사건을 처음 주소한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실과 피고인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위 책자는 법원에 의해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가기관의 신뢰에 악영향을 준” 저작물이란 판단을 받았다. 이런 사실은 볼 때 일부 진보성향 매체들의 보도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중앙선관위가 위 책자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기관은 국민의 비판을 감내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가기관의 공적 영향력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대는 헌법성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원석 기자 (wonseok@newdaily.co.kr)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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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게재문 >
그들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 이에 침묵했다! 썩은 정치인들임은 자인했다.
여/야 19대/20대 정치인들이 고의로 지금까지 은폐해 온 것이다.
이제 제대로 된 인물이 나와 썩은 여/야 정치를 청산할 때가 됐다!
대선부정 재판거래관련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보낸 요청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송달과 국기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에 따른 중단된 헌정회복에 관련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적법한 재판처리 협조요청에 관한 건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l/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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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배포에 즈음해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배포와 국기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에 따른 중단된 헌정회복에 관해 제20대 국회의원님들의 협조요청에 관한 건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l/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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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게재문 >
[18/19대 대선무효] 언론과의 전쟁선포!-> "언론은 '가짜대통령뉴스 보도중단'하라! '18대/19대 대선부정 보도하라!"/"김대법원장,대선소송 인용판결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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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18/19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철저히 은폐·침묵하는
국내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언론이 대통령 부정선거주범이자 공범임이 증명됐다!!!
이제
국민이 직접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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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언론은
1). '가짜 대통령(문)! 가짜뉴스양산! 등으로 국민여론 왜곡 보도를 중단하라'!!!
2),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 등을 보도하라!!!,
3). 대법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인
'18대/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사실 보도하라!!!
4). 국민들이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사실'을 알도록 하라!!!
5). 18대 대통령(박근혜)이 공직선거법(제15조 제10항, 부칙 제5조 등) 등을 위반하고, 국기가기관(헌법기관)과 정당까지 총동원된 부정선거에 의해 조작, 당선시킨 가짜(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었음과 선거무효임을 국민이 알도록 하라!!!
6). 문재인이 위 5.항의 부정선거를 은폐, 묵인, 방조한 대통령 부정선거의 공범임을 국민이 알도록 하라!!!
7). 위 5.항의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에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의 강제의무규정)을 위반, 직권남용하며 4년4개월 동안 가짜 대통령이 행세케 허하여 국정농단,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했음을 국민이 알도록 하라!!!
8). 하여 박근혜는 결코 법적 정통성이 없어 단 한 번도 대통령의 직위를 얻은 적이 없어 대통령으로서 탄핵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제20대 국회가 불법탄핵소추를 의경하고, 헌법재판소가 불법파면(2016헌나1)하였음과 탄핵파면이 원천 무효임을 국민이 알도록 하라!!!
9). 위 5.항에서 밝힌바, 18대 대통령 부정선거로 인해 선거무효인 이상, 18대 대통령 선거를 재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19대 대통령은 성립하지도 존재하지도 아니함은 當然之事이고, 문재인은 절대 19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 가짜대통령임이 명백한 것임을 온 국민이 알도록 하라!!!
10). 그렇다면, 지난 2017.5.9. 실시한 19대 대통령 선거는 그 절차, 방법, 결과 모두 불법임이 명백함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관리위, 헌법재판소 등과 각 정당 등이 모두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했음과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며 속이고 있음음을 온 국민이 알도록하라!!!
11). 문재인이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관련 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중임을 알도록 하라!!!
12). 문재인이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행세로 그 행위는 원천무효임을 온 국민이 알도록하라!!!
13).국내언론은 전산조작 등 불법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정권(박근혜/문재인)의 비호행위를 중단하라!!!
14). 언론인은 위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은폐의 공범으로서 헌정중단사태에 대해 각성하고, 그 책임을 져야한다!!!
15). 현재 대한민국이 심각한 헌정중단사태임을 알도록 하라!!! "
사법(명예)대혁명이다!!!
70년 묶은 사법적폐 청산한다!!!
특히 아래
" 7). 위 5.항의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에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의 강제의무규정)을 위반, 직권남용하며 4년4개월 동안 가짜 대통령이 행세케 하여 국정농단,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했음을 국민이 알도록 하라!!! "
그리고 8). 9). 10). 11). 항의
그 귀책사유는 대법원장(양승태.김명수)과 대법원에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
헌법과 법률 준수하여
'18대/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조속히 인용(=선거무효)판결 하라!!! "
2019.5.5.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성천, 김진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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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미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2013.7.4.(* 180일 이내) 위 선거소송(2013수18)에 대해 당연히 인용(선거무효)판결을 해야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법원의 직무수행이다.
위 선거소송사건에서 2013.9.13. 준비서면(5)로 백서를 제출하고 심리재판을 요청했다.
그동안 재판거래로 아예 재판을 하지 않았다! 피고 중앙선거관리위 위원장 김능환 등은 일체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부정선거를 침묵으로 인정했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속히 인용(선거무효)판결을 하는 것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