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답변은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사견에 불과하므로 질문자가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고지드리오니, 이점 인지하시고, 오직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을 살펴 보니, 질문자님의 마음 고생이 상당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1. 질문: 엄마가 몸에지니고 계시던 유품을 우리들도 모르게 처분을 해서 그여자한테도 해주고 하는데 어떻게 처벌을 할수 없을까요?
답변: 상속과 관련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과 현금 등이라면 법정상속인이 되는 아버지(1.5)와 자녀들(각 1씩)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러한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질문 내용 상의 "유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악세사리정도에 해당된다면 비록 법정상속분의 주장은 가능할수 있으나,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 아직 아버지랑 혼인신고는 안되어있고 그여자 혼자 엄마가살던집주소로 전입신고만 되어있습니다 집 전세이고 계약자가 아버지 이름으로 된건지 엄마이름인지는 모르고 그여자를 주거침입으로 잡아 넣을수 있는지 어떻게하면 처벌을 할수있을까요?
답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라 함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가 누리고 있던 평온이 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신체의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간 것 만으로도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안 처럼 아버지가 동거를 목적으로 불러들인 여자라면 주거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죄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여입니다. 다만, 그 동의가 강제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면 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3. 질문: 그리고 현재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집 전세금 엄마가 돌아가셔도 엄마앞으로 반 정도 권리가 되는지 도움좀 주세요.
답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임대차 계약당사자)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따라서 먼저 전세계약서 사본 등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마련을 하는데, 어머니의 기여도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한 사람이 어머니라는 점이 입증되면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기여도 및 실제입금사실 등에 대한 관련 증거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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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올해 8월 세상에서 젤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백일도 안되어서 아버지는 자식들 동의도 없이 새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랑 엄마랑 같이 살고 있을때도 아버지는 바람을 많이 피우셨습니다..그것때문에 엄마가 너무힘들게사셨습니다 올해 아버지 나이가 65세이고 엄마가64세 이셨는데 40년 넘게 같이 살면서도 엄청 힘들게 사쎴고 돌아가시기전에도 여자문제로 엄마가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뇌출혈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보면 아버지가 엄마를 힘들게해서 돌아가신게 아닌가하고 있는데 돌아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바로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살고있는지 자식된 입장에서너무 기가 막힘니다 어떤사람인지도 모르고 데리고 사신다는데 자식된 입장에서걱정도 되고 그냥 만나면서 사람을 좀 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면 저희들도 혼자계시는것보다 괜찮고 걱정도 안되고 하니 허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꼭 죽기를 기다렸다듯이 이렇게 급하게 해서야 되는지 ....이건 정말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안습니까? 죄책감이란건 손톱만끔도 없고 정말 아버지라는게 창피하기도 합니다. 같이 살기전에 저희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저희가 이해할수있게 설명을해주고 납득이 가게해서 좋게해서 사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 이렇게 만드시고 서로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어야 되는건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화가나서 아버지랑 그여자한테 찾아가서 욕설과 몸싸움을 조금 했는데 아버지란 사람이 우릴 무단침입 이랑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너무 기가 막히는일이 아닌가요?? 한순간 만난여자만 챙기고 우린 자식취급도 안하고 너무억울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몸에지니고 계시던 유품을 우리들도 모르게 처분을 해서 그여자한테도 해주고 하는데 어떻게 처벌을 할수 없을까요? 아직 아버지랑 혼인신고는 안되어있고 그여자 혼자 엄마가살던집주소로 전입신고만 되어있습니다 집 전세이고 계약자가 아버지 이름으로 된건지 엄마이름인지는 모르고 그여자를 주거침입으로 잡아 넣을수 있는지 어떻게하면 처벌을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집 전세금 엄마가 돌아가셔도 엄마앞으로 반 정도 권리가 되는지 도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