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형 손해사정사 칼럼] 유상피 혈관내피종(Epithelioid hemangioendothelioma, EHE) 진단 후 일반암 보험금 청구시 유의할 점
- 발생부위에 따른 질병분류코드의 차이(D38.1 / D37.6 / C44)
- 경계성종양 및 기타피부암으로 지급될 수 있어 주의 필요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유상피혈관내피종(EHE)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연조직, 폐, 간을 흔하게 침범하지만, 다른 부위나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부 및 연조직 병변은 대개 단독으로 발생하지만 내장 및 뼈의 병변은 종종 다발성으로 발생하며, 발생 시점에 전이성일 수 있다. 연조직 내에서의 종양은 표재성보다는 심부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주로 성인에게 호발하며, 소아에서는 드물게 발생한다. 수술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며, 예후는 발생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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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피혈관내피종(Epithelioid hemangioendothelioma, EHE)은 sclerosing endothelial tumor, histiocytoid hemangioma, sclerosing angiogenic tumor, sclerosing epitheliois angiosarcoma, sclerosing interstitial vascular sarcoma 등으로 불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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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피 혈관내피종(EHE), **세계보건기구 기준 ‘악성 혈관종양’**으로 분류됨
📋 국내 진단코드는 발생 부위 따라 D38.1(폐), D37.6(간), C44(피부) 등 다양
💰 보험사, 일반암 아닌 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 코드 적용 시 보험금 축소 지급 (10~40%)
⚠️ 진단서 작성은 의사의 재량, 변경 요구 시 분쟁 가능성 있음
📝 보험금 청구 전, 병리결과지 등 의무기록 확보하고
🧑⚖️ 반드시 암 전문 손해사정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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