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관리비를 못내겠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분묘기지 사용권 소유자(법정지상권자)도 기지 사용료는 낼 필요가 없겠지만 관리비는 내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가 아파트 단지를 깨끗하고 품격있게 관리해서 아파트 단지 전체의 가격과 품격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이듯이 공원묘지 관리비도 묘지공원을 깨끗하고 품격있게 관리해서 묘지공원 전체의 가격과 품격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이다
따라서 2001.1.13.이후에 공원에 설치된 분묘는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관리비는 물론 사용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공원은 최대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공원내 모든 분묘를 잘 관리해서 공원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한편 2001.1.13.이후에 공원에 설치된 분묘의 기지 소유자가 설사 분묘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타인을 사서 관리할수 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일반 사인을 사서 관리할 경우에는 오히려 관리비용만 더 갈들어갈 뿐이다
농협장례지원단 산소관리 서비스 벌초대행료를 보면
한번 벌초하는 데 드는 보편적 가격이 6~15만원선이다
공원묘지관리비가 연간 10만원선, 즉 월 8300원선에 불과하다는 걸 봤을 때 공원묘지관리비가 얼마나 싼 것인지 금새 비교할 수 있다
이런 관리비마저 못내겠다고 하는 것은 순 몽니에 불과하다
장사법 시행으로 2001.1.13.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관리비는 물론이고 사용료까지 물어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
카페 게시글
법무 업무
2001.1.13.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대법원판례(2013다17292)에 따라 설령 분묘기지 사용권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사용료 아닌 관리비는 어차피 내야한다
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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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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