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0일(화)부터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1-09
◇ 2020년 11월 10일(화)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등)에 산재된
내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장기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하여
잔고를 찾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1 추진 배경
□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 홈페이지(https://sleepmoney.kinfa.or.kr),
모바일앱(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서민금융콜센터 ☎1397),
방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하며,
- 금융회사에서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되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됩니다.
카페 게시글
알아두면 좋은 것들
2020년 11월 10일(화)부터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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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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