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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분위기가 심상치 한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과 함께 한국 단체여행 제한, 전세기 운항 불허, 중국 비자신청요건 강화 등에 대해 여행업계에서 우려가 높다. 사진/ wikipedia |
[트래블 바이크뉴스=최승언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계(사드)배치가 한한령의 원인이었음이 밝혀졌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한한령의 실체와 관련 사드로 인한 조치임을 인정했다.
“한류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는 없었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가 늦춰지면 국면 전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한류 금지령과 함께 한국 단체여행 제한, 전세기 운항 불허, 중국 비자신청요건 강화 등에 대해 여행업계에서 우려했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중국 정부는 상용비자와 선상비자(도착비자)요건을 강화했으며 한국 현지 쇼핑을 하루 1회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사진/ flickr |
중국 정부는 상용비자와 선상비자(도착비자)요건을 강화했으며 한국 현지 쇼핑을 하루 1회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한데 이어 중국 비자 신청 시 증명사진에 대한 규정도 강화했다.
증명사진 관련 규정을 보면 사진테두리가 있는 사진, 뿔테안경을 착용한 사진, 입을 벌려 치아가 보이는 사진, 머리가 양쪽 귀를 덮은 사진, 배경이 진한 사진, 6개월 전에 촬영한 사진 등은 영사부 심사 후 거절될 수 있음을 밝혔다.
중국의 비자 신청요건 강화 움직임은 지난 8월 2일부터 시작되었다. 중국 상용 비자 신청 시 여행사가 초청장을 대행 발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신청자 본인이 직접 중국 현지 회사(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 한다.
2인 이상 인원이 같은 일정으로 여행하는 경우는 ‘별지비자’가 바람직하다. 별지비자는 단체비자와 달리 여권 원본이 아닌 사본만으로 신청 가능하다. 사진/ 중국비자 대행 ASK비자 |
1년 복수 비자 신청 요건도 강화되었다. 2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중국 여행 기록(비자사본, 입출국도장)이 있어야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신청 시에는 단수비자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5인 이상 인원이 같은 일정으로 중국여행을 떠날 경우 주로 신청하는 단체 비자는 여권 원본, 중국방문 기간, 방문지 등을 명기한 서류가 필요하다.
2인 이상 인원이 같은 일정으로 여행하는 경우는 ‘별지비자’가 바람직하다. 별지비자는 단체비자와 달리 여권 원본이 아닌 사본만으로 신청 가능하다. 개인이 중국을 단기간 여행할 때는 ‘개인 비자’를 받으면 된다.
다른 비자에 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지만 비자 취득 후 90일 이내 30일 동안 체류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트래블바이크뉴스
최승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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