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옴에 따라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소 정당 및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1항1호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에게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1·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그 나름대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지므로 제도의 목적 그 자체까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댓글 음..이게맞나
반대한 2명이 정형식 조한창인데 현재 예시로 극우세력이 정치판에 끼어들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이것도 의외고 신기...ㅋㅋㅋ
앵 이건 위험한데
이건 근데 비례대표 의석이 너무 적은 상황이라 컷이 너무 높은거긴 함..
정형식이 합리적일 줄이야….
이러면 난립되지 않나
어차피 3퍼센트 컷 없어도 득표수 비례해서 나눠주는 거면 큰 문제 없지 않나
이러면 후보는 누구 비례는 누구 이런거 사라지겠군
비례제 취지는 좋은데 깜냥도 안되는 사람이 의원 달고 거들먹거리는 경우를 생각하면 범위 늘어나는거 싫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