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이상 선고유예받은 경우 당연퇴직이 공무담임권 침해로 위헌
2.경찰공무원법상 규정이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자 당연퇴직은 합헌
이 두 지문 모두 경찰공무원 자격정지이상 선고유예라 구분이 힘든데
1은 원래 알던대로 선고유예 당연퇴직은 위헌 그 개념으로 보고
2지문만 따로 선고유예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자를 포인트로 두고 합헌으로 봐도 되나요?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자격정지 선고유예 당연퇴직 질문드립니다
60일실강생
추천 0
조회 201
22.03.03 15:12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그래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멋쟁이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