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문제의 ①은 틀리지요.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수신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우편물을 수령한 후 사인을 하지요. 이 사인이 있어야 상대방이 수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④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행정절차법 $14 - ④을 보시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 공보 · 게시판 ·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댓글 첫번째 문제의 ④은 무방합니다.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재위임하여야 하며, 위임받은 내용 그대로의 재위임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일반적 사항을 정하고, 세부적(구체적)인 내용은 하부기관에 재위임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두번째 문제의 ①은 틀리지요.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수신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우편물을 수령한 후 사인을 하지요. 이 사인이 있어야 상대방이 수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④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행정절차법 $14 - ④을 보시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 공보 · 게시판 ·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