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벌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벌금 납부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에 신청하시면 되며, 벌금의 분납가능여부는 검찰청에서 판단합니다.
1. 벌금 분납(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 제출
2. 근거 서류 구비하여 해당 검찰청 민원실 또는 집행계에 제출
3. 담당검사 검토
4. 벌금의 분할 납부 가부여부 결정
* 벌금 분납의 자격*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기초생활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이외에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경우
5. 재해로 인해 재산상에 큰 손실은 본 경우
6.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월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 허가가 결정되면 최장6개월(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가능) 까지 분납가능합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일부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일부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할 검찰청 벌과금 부서에 연락하시면 분할납부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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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등기로 약식명령으로 삼백만원을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정식 재판은 청구하지 않을것입니다
벌금이 확정된건가요?? 집으로 무언가가 또 날라오나요??
지금 카드도 연체되고 대출금도 못갚고 있는 상황인데 분할납부 신청은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