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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전직 활동가들의 횡령을 명목으로 약 7시간 동안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습지센터외 타 부서와 독립기관은 물론 연대기구인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자료까지 압수하려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경부터 오후 3시간까지 무려 7시간여 동안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초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김모 국장과 박모 간사의 공익활동사업보조금 관련 서류와 영수증이 압수수색 목록으로 명시되어있으나, 검찰 조사관들은 환경련의 다른 부서와 인사.회계.법인이 분리된 생활협동조합, 연구소, 소식지 등 6개 기관에 이어 연대 기구인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자료까지 압수를 시도했다.
심지어 검찰은 안병옥 사무총장의 개인 수첩까지 뒤지며 무리수를 뒀다.
이에 환경련 측은 강하게 항의하고 압수하려던 물품 중 일부를 확인절차를 거쳐 반환받기도 했다.
환경련 관계자는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습지 자료를 가져가도록 돼 있어 협조했는데 무관한 자료들을 가져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했다"며 "다 가져가면 다른 운동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안병옥 사무총장은 1시경 브리핑을 통해 "중앙사무처를 (압수수색)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6개 기관은 인사.재정.회계.법인도 분리돼 있다. 검찰은 이를 인정할 뜻이 없었다"며 "검찰이 지금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 피내사자 2명의 집을 수색한다면 사건과 일관성이 있지만 환경련 전체를 뒤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 총장은 또 영장 발부날짜가 9월 3일인데 8일에야 이를 집행하면서 전날 언론에 이를 흘린 데 대해 "국민들이 보기에 환경련이 비리에 얼룩진 집단으로 매도당하게 됐다"며 "무슨 목적으로 이러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3신:오후 12시 10분]
환경련 "대운하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재갈 물리려는 수사" 반발
환경련이 8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운하 백지화 운동에 앞장서 왔던 비판적인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목적에 경도된 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환경련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도중 발표한 공식입장을 통해 "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로 일관해 왔던 제보자의 진술을 핑계로 환경련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집을 가하고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검찰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환경련에 따르면 '이미 지난 2월 조선일보와 7월 주간동아가 자신들이 입수했다는 녹취파일을 근거로 횡령의혹을 제기했고, 관련 사실에 대해 환경련은 내부조사를 통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환경련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습지센터 김모국장과 박모간사가 내부회계 지침을 위반해 지역의 사회공헌사업과 정부기관들의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료·원고료·강사료·조사비 등으로 지급되었던 금액을 다시 활동기금으로 기부 받아 개인계좌에 보관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환경련 조사위원회는 "사업용도의 지출내역이 확인되었고 개인적인 목적의 지출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금횡령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내부지침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해 이 금액을 중앙사무처에 전액 이관하고 김모국장에게는 권고사직을, 박모간사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바 있다.
이에 끝나지 않고 조사위원회는 환경련 전 현직사무총장 및 전 운영처장, 활동처장의 관리감독 소홀책임을 물어 경고와 주의조치 했었다.
환경련 측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진정으로 진실을 밝히려 한다면 먼저 제보자와 제보의 신뢰성을 점검하거나 정부기관에 보관돼 있는 관련 회계 정산자료부터 꼼꼼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론을 이용한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는 비상식적인 검찰 수사에 대해 결연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11시 50분경 윤준하 환경련 공동대표는 "앞마당과 계단에 배치된 경찰병력을 마저 철수시키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2신:오전 11시 30분]
사무실 3층에서 전체로 압수수색 확대
당초 환경련 사무실 3층 습지센터와 회계관련 부서에서 실시되던 압수수색이 환경련 사무실 전체로 확대돼 실시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11시 20분경 "압수수색이 한 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다"며 포괄적인 압수수색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앞서 검찰 수사관들은 사무실 3층에 위치한 습지센터 부장·국장·간사의 컴퓨터와 회계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임의 복사 형식으로 압수수색했으며, 10시 30분경에는 중앙지검 김광준 특수3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안병욱 환경련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한편 환경련 사무실 출입구에 배치된 경찰경력은 환경련 관계자가 "경찰을 왜 세워놓나. 우리는 보호받을 입장이 아니고 경찰병력 배치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항의해 길가로 물러섰다.
현장 책임자로 보이는 한 경찰간부는 내사 6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압수수색이 실시된 배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검찰 쪽은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겠지 뭐"라고 짧게 답했다.
[1신:오전 10시 50분]
검찰, 환경련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환경운동연합(아래 환경련) 간부 2명이 정부와 기업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운영하면서 이중 일부를 개인계좌에 보관형태로 횡령했다며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에 위치한 환경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8일 오전 8시30분경 환경련 사무실에 검찰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회계장부 일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이들은 건물 3층에 위치한 습지센터와 회계자료가 배치된 사무실을 수색했으며, 경찰경력 약 50여 명은 수사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환경련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든 출입문을 봉쇄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련 관계자는 "우리가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경찰이 왔는지 모르겠다"며 "경찰은 기자들을 통제하고 다른 시민단체가 와서 시위를 할까봐 이를 막기 위해 있다고만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련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환경련 소속 활동가 2명이 대기업과 정부부처 등과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은 자금 6천600만 원을 개인 통장에 보관하고 이를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던 중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금횡령 등의 의혹이 불거진 것이 지난 2월인데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을 두고 의혹을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환경련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촛불정국에 참여한 단체여서 탄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
앞서 환경련 측은 "지난 2월 이미 검찰에 해명자료를 제출했고 개인계좌에 보관중인 사실을 확인했지만 개인용도로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10시 50분 현재 환경련 사무실 1층 출입구와 회계장부가 보관된 3층으로 통하는 계단에는 경찰경력이 배치돼 있으며, 환경련 간부들과 활동가들은 오전 10시부터 사무실 안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