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27 정책금융기관 등의 해외 인프라 수주 금융지원시 제약요인을 해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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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27(목),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3.4.27(목) ~ 2023.5.16(수), (20일)
? 변경예고 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hazel0626@korea.kr, saerom76@korea.kr - 팩스 : 02-2100-2639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상 대출채권 양도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2.8월 발표된 「해외 인프라수주 활성화 전략」 및 「23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