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아니죠..
그런건 특별직이라고 하더군요... 투표나 선거로 의해서 된걸로요..
1급은 차관이나 장관이구요...
첫댓글 국회의원이 3급인가요?
국회의원도 정식공무원 아닙니다.....급수는 잘 모르겠구요.. 제가 아는 공사기없중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고 있는데 전주사무소장이2급이라더군요..도지사급..
국회의원도 특별직 아니던가?
1급은 관리관이죠. 중앙부처 실장정도.. 1급 관리관, 2급이사관, 3급 부이사관 이렇구요. 중앙부처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급입니다. 부서에따라 (부)이사관이 국장이기도 하구요. 암튼 실/부서에따라 다르고, 장차관은 직급없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보장없고 언제든 임명되고 짤릴수도있죠.
첫댓글 국회의원이 3급인가요?
국회의원도 정식공무원 아닙니다.....급수는 잘 모르겠구요.. 제가 아는 공사기없중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고 있는데 전주사무소장이2급이라더군요..도지사급..
국회의원도 특별직 아니던가?
1급은 관리관이죠. 중앙부처 실장정도.. 1급 관리관, 2급이사관, 3급 부이사관 이렇구요. 중앙부처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급입니다. 부서에따라 (부)이사관이 국장이기도 하구요. 암튼 실/부서에따라 다르고, 장차관은 직급없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보장없고 언제든 임명되고 짤릴수도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