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반백 년을 함께한 ‘군인복무규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29일 “군인 복무 및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1966년 제정돼 군인의 행동 규범으로 활용된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은 제정 50년 만에 폐지된다”고 밝혔다.
군인복무규율은 병영생활 규범이 군별로 다르게 적용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6년 3월 15일 제정됐다. 이후 시대 상황과 복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50년 동안 군인의 행동 규범으로 활용됐다.
군인복무기본법과 이 법의 시행령은 군인복무규율에 명시된 사항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2014년 발족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권고와 지난 19대 국회에서 군인의 인권 및 복무와 관련된 의원입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정됐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이 군인의 지위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 형 식으로 상향해 위상을 강화하고, 장병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군인의 의무 및 금지사항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
이와 함께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령(군인복무규율)에 근거해 행하던 지휘권(지시·명령)의 적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군내 인권침해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징계가 아닌 형사 처벌하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군인복무기본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군인의 복무와 관련된 중·장기 기획 및 계획수립의 기준을 마련하고, 복무정책에 통일성과 지속성을 갖추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복무기본법 해설서를 만들어 중대급 부대까지 배포하고, 교육을 병행해 열린 병영문화 정착과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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