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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육원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사감 채용 |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에서 근무할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사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1. 채용 내용
채용 분야 |
인원 |
업 무 내 용 |
자 격 요 건 |
전문상담사 |
1명 |
학교폭력가해학생을 대상으로 4주 기숙형 대안교육 운영에 따른 상담지원 및 관련업무 |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선 - 상담관련 자격증,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상담사(한국청소년상담원), 전문상담사 (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
사회복지사 |
1명 |
학교폭력가해학생을 대상으로 4주 기숙형 대안교육 운영에 따른 관련업무 |
-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사감 |
4명 |
학교폭력가해학생을 대상으로 4주 기숙형 대안교육 운영에 따른 사감업무 |
- 수련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선 - 대학교 체육관련 학과 졸업자 우선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2. 근무 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
나. 채용기간
1) 1차(20일간) : 2012. 6. 18(월) ~ 7. 13(금)
2) 2차(20일간) : 2012. 10. 8(월) ~ 11. 2(금)
3) 3차(20일간) : 2012. 11. 26(월) ~ 12. 21(금)
단, 전문상담사는 1차에 한하여 2012. 6. 1(금) ~ 7. 13(금) 근무가능(근무일수 30일)
다. 보수 : 월 140만원(1일 수당은 70,000원임)
라. 근무시간 : 해당 기관 교원 또는 직원의 복무규정을 준용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62세 이하
나. 자격 : 위의 자격요건과 동일함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o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o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2. 5. 24(목) (전화로 개별알림)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o 일시 : 2012. 5. 25(금) 14:00 (학생교육원 수련부 한빛관 1분임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12. 5. 30(수) 17:30 (전화로 개별알림)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5. 15(화) 〜 22(화) 17:30까지
나. 접수방법 : 본인 직접방문접수 (학생교육원 수련부 사무실)
o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문로 178(금성동)
o 전 화 : 051) 580-3225(류은정 장학사)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채용신체검사서
사.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나~마」호 서류 제출
※「바~사」호 채용신체검사서와 범죄경력조회동의서의 경우 최종합격 후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교육원 수련부(☎ 051-580-3225,류은정)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