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6-마,바. 건선관절염 및 반응성 관절염)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건선 관절염 및 반응성 관절염, 국부령 제1139 제6-마,바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어 해설
- 건선 관절염 : 건선과 관절염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질환. 이는 피부 건선, 관절염, 손발톱 건선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며, 주로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 건선 환자의 약 20-30%에서 건선관절염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반응성 관절염 : 신체 내 세균 감염으로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염증성 관절 질환. 감염 이후 발생하는 자가면역기전이 주요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자가면역이란 외부로부터 인체를 지키는 면역계에 이상이 생겨 오히려 인체를 공격하는 현상으로, 감염균에 대항하기 위해 활성화되는 면역 체계가 감염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체내의 관절 및 관절 주위 조직에 대해 공격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가면역기전의 발생에 유전적 소인이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백혈구항원이라고 하는 HLA-B27(Human Leukocyte Antigen-B27)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 반응성 관절염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거나, 관절염이 더 심하고 오래가는 경향성을 보인다.(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소송 판례
①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우측 족관절 반응성 관절염(HLA B27 양성 확인)으로 2014. 12. 26. 전역 후 국가유공자 신청하였으나 발병 및 악화 원인 등이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정, 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누63424 판결)
■ 안내사항
건선관절염 및 반응성관절염으로 신체급수, 현부심 및 국가유공자 신청 후 부당한 판정으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처분, 병역판정, 입영판정 결과 불복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Feb 13,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