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보건의료노조,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기준임금 3,052만원~3,232만원, 노동기본권 보장 10대 요구를 제안
의사들은 최고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양극화 해소해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의료전문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5월 23일 오전 용산구 이촌로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유나리 전략조직국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관련 협회들이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이자, 불평등·양극화 해소, 격차와 차별 해소,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 존중,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정의로운 사회 대전환을 위한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10일(수) 의협·치협·한의협·병협에 노동기본권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5월 23일(화) 09:30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1차 노동기본권교섭(상견례)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4개 의료단체는 22일 오전까지 노동 기본권교섭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가 추진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교섭’은,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규모가 크든 작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최소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기본임금 보장 △관공서 공휴일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 △보수교육 유급 보장과 보수교육비 지원 △임산부 보호 △의료기관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면허·자격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유급병가 보장 △경조휴가 부여 △유급 감정노동휴가 부여 등을 요구로 내걸고 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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