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통상적인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신호위반 차량이 100%과실을 적용 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적으로 피해차량의 과속, 음주, 무면허 운전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서는 피해차량에게도 조금의 과실을 인정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래에 신호위반사고의 피해차량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2건을 소개할테니 참작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신호위반사고 대법원판례의 거의 대부분은 신호위반 차량에게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100% 과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유의 하세요.
또한 현장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요청하면 되구요.
제일 확실한건 그 사고에 대한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대법원 판례 1]***
1994. 10. 25. 94다8693 판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1994,3084
[판시사항]
교차로에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하여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주의신호 내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이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교차로 정지선 맨앞에서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지 하였다가 출발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방향에서 그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 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 는 태세를 갖추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현실적인 차량 운전자의 교통도덕 수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 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한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교차로에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 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하여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 을 수긍한 사례.[원심은 20%의 과실을 인정함]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상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의 승용차가 충돌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시속 30 내지 40㎞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 차량정지선 통과 당시 이미 신호등이 주의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통과하고 있었고, 피고는 편도 6차선 중 4차선의 제일 선두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어 교차로 좌측의 교통상황을 살피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교차로 왼쪽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신호가 나자 마자 출발하다가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도 교통신호기의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교차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고, 피고가 좌측을 주시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시야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좌측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주의신호 내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교차로 정지선 맨앞에서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방향에서 위 교차로를 통과 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현실적인 차량 운전자의 교통도덕 수준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한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위법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판례는 형사사건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김석수
주 심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이돈희
***[대법원 판례 2]***
1994. 6. 14. 93다57520 판결 손해배상(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 공1994,1951
[판시사항]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 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0.선고, 92나525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미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남길현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어 감속하지 아니한 채 시속 약 60km로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그 진입 전에 이미 위 교차로의 오른 쪽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뒤에도 계속하여 시속 40 내지 50km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들어오는 원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원고가 정지할 것으로만 믿고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통과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남길현으로서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가 계속하여 진행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스스로 서행하면서 핸들을 조작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만연히 원고가 정지하리라고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당원 1993.11.26.선고, 93다1466 판결; 1992.2.11.선고, 91다120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70%, 피고의 과실비율을 3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