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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정학세상
 
 
 
카페 게시글
질문과 답변 치료감호사건 공판절차?
일기일회1 추천 0 조회 48 23.01.26 22:2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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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27 14:42

    첫댓글 1. 형사사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치료감호만 독립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약식명령과 치료감호는 관계가 없습니다.
    2. 치료감호만 청구되고 차료감호사건 진행 중 대상자가(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가 아니라면 검사는 공소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검사의 청구라는 것은 공판절차로의 이행의 청구(기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형사 공판절차로 이행하여야겠지요...
    3. 치료감호법에서 공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23.01.27 17:11

    3항이 이해가되지않습니다

    금고이상만 치료감호가가능한데
    약식의경우 벌금형사건에서 + 치료감호가들어오면 공판절차따라진행한다.
    다른사건을의미하는건가요?

  • 23.01.27 18:15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벌금·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즉 벌금이나 과료가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몇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의 죄라면 가능합니다.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므로,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대상 범죄이면서 위의 사례처럼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경우라면 치료감호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치료감호까지 청구되면 치료감호는 관할이 합의부이고 약식명령청구사건은 치료감호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되므로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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