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판절차로의 이행) ① 제7조제1호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공판을 시작한 후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고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형사소송법」에 따른 공판절차로 이행(移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로 이행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청구하였던 때에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치료감호청구서는 공소장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공판절차로 이행하기 전의 심리는 공판절차에 따른 심리로 본다. 공소장에 적어야 할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후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에는 약식명령청구는 그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질문1.
3항의경우 약식인데 감호청구가되나요?? ㅠㅠ 금고이상아닌가요
질문2.
1항의경우 치료감호사건중에 심신상실아닌것으로발견+다시청구했다는건무슨뜻인가요 교수님 청구가두번나오는데
두번쨰청구가궁금합니다.
질문3. 치료감호재판은 공판절차라고 하지않죠 교수님?
첫댓글 1. 형사사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치료감호만 독립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약식명령과 치료감호는 관계가 없습니다.
2. 치료감호만 청구되고 차료감호사건 진행 중 대상자가(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가 아니라면 검사는 공소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검사의 청구라는 것은 공판절차로의 이행의 청구(기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형사 공판절차로 이행하여야겠지요...
3. 치료감호법에서 공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항이 이해가되지않습니다
금고이상만 치료감호가가능한데
약식의경우 벌금형사건에서 + 치료감호가들어오면 공판절차따라진행한다.
다른사건을의미하는건가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벌금·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즉 벌금이나 과료가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몇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의 죄라면 가능합니다.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므로,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대상 범죄이면서 위의 사례처럼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경우라면 치료감호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치료감호까지 청구되면 치료감호는 관할이 합의부이고 약식명령청구사건은 치료감호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되므로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