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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사망 | 1869.9.7. ~ 190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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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만번 죽은들 무엇이 아깝겠는가."
(軍不能守國 臣不能盡忠 萬死無惜)-선생의 유서 중에서
박승환(朴昇煥, 1869. 9. 7 ~ 1907. 8. 1) 선생은 서울 반촌(泮村)에서 부친 주표(周杓)와 모친 남양 홍씨 사이의 3남매 중 장남으로 출생하여 성장하였다. 선생의 성장 시기는 우리 민족사의 전환기였고 격동기였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의 큰 물결과 일제 침략이라는 밖으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하여 민족 자주권을 수호하고, 안으로는 봉건체제를 개혁하여 근대적 국민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이중의 과제가 부과된 시기였다. 더욱이 1876년 개항 이후 외세의 내정 간섭과 경제적 침탈이 자행됨에 따라 정치적 혼란은 가중되고, 민생경제는 도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같이 암담한 조국의 현실을 몸소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선생은 열혈 청년으로 성장하여 갔다. 그러면서 선생은 조국의 주권을 지키고, 또 부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군사력이 강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선생은 양주(楊州)목사를 지낸 외숙 홍태윤으로부터 한학을 익히면서도 궁술, 총술 등 무술의 연마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선생은 1887년 약관 18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여러 무반직을 역임하였다
그러던 중 1895년 8월에 발생한 일본 낭인들에 의한 명성황후 시해 만행은 선생으로 하여금 군사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도록 만들었다. 제 나라 국모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군사력에 대한 무력감과 자괴감이 선생을 분통터지게 하였고, 나아가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군비의 확충과 근대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였다. 따라서 선생은 단신으로 국모의 복수를 꾀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무관학교에 들어가 근대적 군사교육과 훈련을 습득하여 조국과 민족을 지키는 간성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당시의 무관학교 또한 선생의 그러한 의지를 키우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이즈음 무관 양성기관으로는 훈련대사관양성소가 있었는데, 이는 주한 일본공사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의 건의에 따라 1895년 4월 친일 갑오내각의 군사력으로 창설된 훈련대의 초급 장교 육성기관이었다. 따라서 훈련대는 물론 훈련대사관양성소 또한 일본군 교관에 의해 조종되고 훈련되어 친일적 성향을 강하게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훈련대가 제1대대장 이두황, 제2대대장 우범선, 제3대대장 이진호 등 간부와 일부 병사들이 1895년 8월 발생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관련되어 폐지되자 훈련대사관양성소 또한 폐교되었던 것이었다.
이후 새로운 장교 양성기관으로 무관학교의 설치가 구상되어 1896년 1월 11일 ‘무관학교관제’가 반포되고, 사관생도 모집 광고가 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곧 이어 같은 해 2월 11일 발생한 광무황제의 아관파천으로 친일내각이 붕괴되고, 그 대신 친미, 친러 연립내각이 들어서는 정치 상황의 급변으로 말미암아 일시 사관생도의 모집이 중지되었다. 그러다가 정국이 안정되기 시작한 그 해 후반기에 들어 다시 무관학교 사관생도의 모집이 재개되자 선생은 여기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 때의 무관학교는 전 시기의 훈련대사관양성소와는 달리 일제의 영향력이 배제된 반일 민족적 무관 양성기관이자 근대적 군사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선생은 근대적인 교육과 군사훈련을 통하여 조국을 부국 강병한 나라로 일으켜 세우고자 1896년 9월 28일 무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무관학교에서 선생은 약 6개월 간 초급 장교로서 필요한 근대적이고 민족적인 군사교육을 수료한 뒤, 1897년 3월 21일 졸업하고 육군 보병 참위(소위)로 임관하였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선생의 무관학교 재학 시절 교장이 이학균참령(소령)이라는 사실이다. 이학균은 1888년 개설된 사관양성소인 연무공원(鍊武公院)의 미국인 군사고문 다이(W. M. Dye) 장군의 조교로 활동한 이래 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또 다이 장군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 시위대를 지휘하여 홍계훈과 함께 일본인 폭도들을 끝까지 제지한 사실에서도 드러나듯이 반일적 성향이 강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이학균 또한 다이 장군의 영향으로 강렬한 반일 민족의식을 견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선생의 반일 민족의식은 이학균의 영향으로 상승되고 증폭되어 후일 거사의 원천으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칙명(1907)(좌), 고종이 정삼품 통정대부 육군 정위인 선생에게 종이품 가선대부의 품계를 봉한다는 내용이다. 오른쪽은 장교복을 입은 선생의 모습.
육군 참위로 임관한 선생은 광무황제가 1897년 2월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 내숙위(內宿衛)의 강화를 위해 정예화된 황실 근위부대로서 같은 해 3월 16일 시위대를 재편함에 따라 시위 제1연대 제1대대 장교로 선발 배치되었다. 반일 민족의식이 누구보다도 투철했던 선생이고 보면 이는 당연하고도 적절한 군인사로 이해된다. 이후 선생은 1899년 11월 11일 육군 부위(중위)로 진급하여 시위 제1연대 제2대대 소대장으로 보임되었다. 그리고 1900년 7월 23일에는 육군 정위(대위)로 승진하여 친위 제1연대 제1대대 중대장으로 전임되었다가, 같은 해 8월 14일 다시 시위 제1연대 제1대대 중대장으로 보임되어 활동하였다. 러일전쟁 직후인 1904년 2월 15일 선생은 육군 참령(소령)으로 진급하여 시위 제1연대 제1대대장의 중임을 맡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선생은 주로 중앙군, 그것도 최정예 근위부대에서 근무하면서 국가 보위와 황실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갔다.
한편 이 시기 일제는 1904년 2월 8일 여순항의 러시아 함대를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하여 러일전쟁을 도발하였다. 그런 다음 일제는 같은 해 2월 23일 대한제국 정부를 강박하여 “대한제국 내에서 군사적으로 필요한 긴급조치와 군사상 필요한 지점을 임의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일의정서’를 체결케 하면서 본격적인 한국 식민지화 정책을 감행하여갔다. 그리하여 일제는 같은 해 8월 22일 대한제국 정부를 위협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재정고문과 외교고문 각 1명을 두고, 재정과 외교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들의 의견을 물어 시행”하도록 하는 ‘제1차 한일협약’을 강제하여 우리나라의 외교권과 재정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러일전쟁을 수행하면서 1905년 7월 29일 미국과의 카스라-태프트 밀약, 같은 해 8월 12일 영국과의 제2차 영일동맹, 그리고 같은 해 9월 5일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인 포츠머스 조약 등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일련의 거래를 통해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공인 받았다. 그 뒤 곧 바로 일제는 대한제국 정부의 각료들을 총칼로 협박하여 1905년 11월 18일 ‘을사조약’을 체결케 함으로써 한국을 사실상 식민지화하였다. 즉 일제는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자주적 외교권을 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까지 간섭하면서 우리나라의 완전 식민지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 갔다.
이 같은 국망의 상황이 도래하자 광무황제는 서울에서 육영사업에 종사하면서 황실의 고문 역할을 수행하던 헐버트(H. B. Hulbert)를 미국에 파견하여 ‘을사조약’이 일제의 위협과 협박 아래 강압적으로 이루진 것임을 밝히고, 이를 무효화하는데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때 이미 미국은 일본과 카스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여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확인 받는 대신 일제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헐버트를 통한 광무황제의 외교적 노력은 성공을 거둘 수 없었다. 이후 광무황제는 1907년 6월 러시아 니콜라이 2세의 제의에 의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광무황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을사조약’ 체결의 불법성과 일제 침략의 진상을 세계 만방에 폭로함으로써 국제여론을 빌어 ‘을사조약’을 무효화시키고자 이준, 이상설, 이위종 등 3인을 특사로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3인은 6월 11일 헤이그에 도착한 뒤, 만국평화회의 의장에게 본 회의에 참석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일제의 침략 행위를 폭로하는 외교 선전 활동을 벌여 나갔다.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의 공식 초청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3인의 특사들은 대표단으로 인정받지 못해 본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이에 통분한 나머지 이준은 연일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을 거듭하다가 7월 14일 분사(憤死), 순국하였다.
헤이그 특사의 활동은 네덜란드의 신문에 보도되어 각국에 전파되었고, 7월 3일에는 <대한매일신보>에 의해 국내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일제 또한 7월 1일 헤이그 주재 일본공사의 전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대책 수립에 부심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헤이그 특사 대표단의 만국평화회의 참석을 봉쇄하는 한편 이를 이용하여 두 방향에서 한국의 완전 식민지화 작업을 감행하여 갔다. 하나는 헤이그 특사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반일 항쟁의 정신적 지주이며 한국 식민지화 정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광무황제를 퇴위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통감의 한국 내정 장악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미7조약’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이완용 친일내각을 동원하여 자행된 일제의 이와 같은 침략책동의 결과, 광무황제는 1907년 7월 19일 “군국(軍國)의 대사를 황태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한다”는 양위조칙을 발표하게 되고, 이어 다음날 경운궁 중화전에서 신, 구 황제가 참석하지도 않은 채 양위식이 열림으로써 제위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광무황제의 퇴위는 일제의 책략으로 비록 양위를 가장한 채 이루어졌지만, 그 내막을 짐작할 수 있었던 우리 민족의 저항은 거셌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 역신들이 광무황제에게 퇴위 압력을 가하자, 선생이 속한 대한제국 황실의 근위부대인 시위대 지휘관들은 7월 19일 새벽을 기하여 경운궁으로 진주하여 광무황제를 호위함으로써 일제의 퇴위 공작을 무산시키려 하였다. 이 계획은 친일 군부대신 이병무가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에게 제보한 까닭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19일 오후 광무황제의 양위가 확정되자 시위대 장병들은 병영을 이탈하여 격렬하게 반대시위를 전개하던 일반 군중과 합세하여 종로의 순사파출소를 습격하고 일본군경을 공격하는 등 반일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시위 제1연대 제1대대장이었던 선생 또한 양위식 날인 20일 휘하의 장병들을 이끌고 궁중으로 진군하여 일본군을 축출하고 광무황제의 복위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자칫하면 그 화(禍)가 광무황제에게 미칠까 염려하여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이같이 광무황제의 퇴위 문제로 발생한 대한제국 군대의 반일적 동향과 시위대 장병들의 무장투쟁에 큰 위협을 느낀 일제는 한국을 완전 식민지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이완용 내각을 사주하여 7월 24일 ‘정미7조약’을 체결케 하면서 그 부수각서로서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기 위한 비밀각서를 교환하였다.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육군은 교육이 불완전하고 규율도 엄정하지 못하여 유사시 국가의 간성으로 신뢰할 수 없다. 이는 용병주의(傭兵主義)를 취해 왔기 때문이므로 장래에 징병법을 실시하여 정병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이 군비를 정리해야 한다.
① 육군 1개 대대만 존치하여 황궁 경호에 임하게 하고 기타는 해산한다.
② 군부를 비롯하여 육군에 관계되는 기관을 모두 폐지한다.
③ 군사 교육을 받은 장교로서 한국군에 필요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일본군에 복속시킨다.
④ 해산한 하사와 졸병 가운데 경찰관 자격이 있는 자는 경찰관으로 채용하고, 기타는 간도로 이주시켜 개간에 종사하게 하거나둔전병으로 황무지 개간에 종사시킨다.
이러한 얼토당토 하지 않은 군대 해산의 이유와 방침 아래 일제는 이완용 내각을 앞세워 비밀리에 그들의 계획을 추진하여 갔다. 그리하여 대한제국 군대에 금족령(禁足令)을 내리게 하고, 일본군으로 하여금 탄약고를 접수하게 하는 한편 일본군을 증파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수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군대 해산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그런 다음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는 7월 31일 밤 총리대신 이완용과 군부대신 이병무를 앞세우고 창덕궁으로 들어가 융희황제를 협박하여 미리 작성한 ‘군대 해산 조칙’을 재가 받았다.
이에 따라 다음 날인 8월 1일 아침 7시 군부대신 이병무는 시위대 여단장 양성환 참장 이하 각 연대장과 대대장 및 기병, 포병, 공병대장 등을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의 관저인 대관정으로 소집하였다. 여기에서 이병무는 융희황제의 군대 해산 조칙을 낭독한 뒤, 해산 계획을 발표하고 이 날 10시 훈련원에서 해산식을 거행한다는 명령을 시달하였다.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는 참석한 대한제국군 장교들을 회유하면서 장교는 이번 해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대로 존속시킬 것이니 동요하지 말고 병사들을 평온하게 해산시킬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사병들에게는 군대 해산 사실을 비밀에 부치고 도수훈련(徒手訓練)이 있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무장으로 10시까지 전 부대원을 훈련원에 집결시킬 것을 명령하였다.
박승환 자결 순국 기록화(박기태 작품). 시위대 재1대대장이던 선생이 자결 순국하자 분개한 한국군이 일본군을 공격하는 장면을 그린 기록화이다.
남달리 반일 민족의식이 강했던 선생은 8월 1일 아침 일본군사령관 관저로 집합하라는 긴급 소집 연락을 받자, 병을 핑계로 고참 중대장인 김재흡을 대리 참석시켰다. 그런데 부대로 돌아온 김재흡 중대장의 보고를 통해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 사실을 알게 된 선생은, “군인은 국가를 위하여 경비함이거늘 이제 외국이 침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연히 군대를 해산하니 이는 황제의 뜻이 아니오 적신이 황명(皇命)을 위조함이니 내 죽을지언정 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대성통곡하였다. 그러면서 선생은 평소 품어 왔던 충군애국의 신념과 반일 국권회복을 실현하기 위해 살신성인의 길을 택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는 일찍부터 선생이 존경하였고, 또 서로 의기투합하여 선생을 지지 후원하다가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자, 그에 항거하여 자결 순국한 민영환의 뒤를 따르는 길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선생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만번 죽은들 무엇이 아깝겠는가(軍不能守國 臣不能盡忠 萬死無惜)”라는 유서를 남기고, ‘대한제국만세’를 외친 다음 차고 있던 권총으로 자결, 순국하였다.
선생이 단행한 이와 같은 살신성인의 길은 죽음으로써 부하 장병들의 반일 무장투쟁을 명령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따라서 선생의 순국 사실을 전해 들은 휘하의 시위 제1연대 제1대대 장병들은 일제히 대대장과 함께 죽을 것을 맹세하고 봉기하여 반일 무장투쟁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웃에 위치한 시위 제2연대 제1대대 장병들도 이에 호응, 봉기하여 일본군과 남대문에서 치열한 총격전과 백병전을 전개함으로써 대한제국 군대의 기상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선생의 순국으로 폭발된 중앙 시위대의 봉기는 곧 이어 지방 진위대로 파급되어 원주 진위대, 수원 진위대 산하의 강화 분견대 장병들의 봉기와 반일 무장투쟁을 촉발하였다. 따라서 선생의 순국은 해산 군인들이 반일 의병운동에 투신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병운동을 전국적인 국민적 대중운동으로 확산시켜 간 기폭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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