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공정선거지원단의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 개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선거관리체제에 들어갔습니다.
- 전국 선거법 위반행위 신속 대응 및 선거상황 실시간 파악 -
- 공정선거지원단 4,200여 명 위법행위 감시활동 개시 -
- 2월 13일부터 후보자나 정당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
- 2월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5일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빈틈없는 선거관리와 불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10개 팀 40여 명으로 구성된 선거종합상황실은 4월 말까지 ▲ 홍보성 및 착신을 이용한 불법 선거여론조사 단속, ▲ 언론사와 입후보예정자 간의 불법적인 유착관계에 의한 여론왜곡행위 단속, ▲ 특정 지역․사람 및 성별 비하․모욕 행위 등에 대한 단속, ▲ 사전․선상․재외선거 통합 관리, ▲ 주요 현안사항 대응 및 처리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여론왜곡행위와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국민의사를 왜곡하는 5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광역조사팀과 과학적 조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 등 단속역량을 총 동원하여 엄중조치 할 예정입니다.
이날 종합상황실 개소식에서 이인복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로 민주정치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국민과 정당․후보자들의 요구를 열린 마음으로 적극 수용함으로써 ‘유권자 중심의 선거’를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관리의 신뢰를 확보하고 유권자의 투표편의 확대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 사전투표 및 개표시연회 개최, ▲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설치, ▲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일반인의 개표참관, ▲ 교통 불편지역 및 투표참여 불편자에 대한 이동차량 지원 등을 시행합니다.
▣ 공정선거지원단의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 개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여 일 앞둔 2월 4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공정선거지원단 4,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히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활동 중인 공정선거지원단 1천4백여 명을 4천2백여 명으로 3배 확대하고, 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3월 24일부터는 500여 명을 추가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지역사정을 잘 알며, 정보접근성이 뛰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안내‧예방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①매수 및 기부행위, ②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③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④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⑤불법선거여론조사 등 5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흑색선전전담반 등 정예화된 단속 인력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대표전화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