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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계 기업의 일본 메가솔라 사업 진출 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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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6-27 | 국가 | 일본 | 작성자 | 박은희(도쿄무역관) |
외국계 기업의 일본 메가솔라 사업 진출 활발 - 전기사업법 개정 및 고정 가격 매입제도 등으로 안정적인 투자 사업으로 간주 - - 자연에너지 증가에 대한 기대와 지역사회의 우려가 공존 -
□ 외국계 기업의 일본 메가솔라(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사업 진출 활발
○ 외국 자본이 잇따라 일본 내에 메가솔라를 만들고 있음. 일본 정부의 고정 가격 매입제도를 배경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투자 사업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임.
○ 중국 전력회사 상하이 전력은 2014년 5월 오사카 설비 공사업체와 합작회사를 만들어 오사카 해안의 사키시마(咲洲)에서 태양광 발전을 시작했으며 발전 규모는 2,000㎾임.
○ 상하이 전력은 중국 정부계 5대 전력 중 하나인 "중국전력투자집단의 자회사로 2014년 4월에는 토치기현 나스카라스야마 시(市)의 골프장 부지에 약 4만 8,000㎾의 메가솔라를 착공해서 빠르면 연내에 일반 가정 50만 가구에 발전을 시작하게 됨.
○ 미국 종합 전기 메이커 GE는 2018년도의 발전개시를 목표로 오카야마현 세토우치 시에 국내 최대 출력인 약 23만 ㎾의 메가솔라를 건설할 계획임.
□ 외국 기업에 의한 태양광발전 사업 진출 배경 - ‘고정 가격 매입제도’
○ 외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진 배경에는 2012년 7월에 시작된 고정 가격 매입제도가 있음.
○ 메가솔라로 발전된 전기는 20년 동안 정부가 책정한 가격으로 전력회사에 판매할 수 있음. 2012년도에 정부에 신청한 경우 매전 단가는 1㎾ 당 42엔으로 높은 수준이었음. 2014년에도 1㎾ 당 32엔으로 국내 전력회사가 일반 가정용으로 설정한 전기 요금 단가보다 최대 50%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음.
○ 메가솔라 사업을 다루는 투자회사에 따르면 설치·운영 비용을 공제해도 대개 10% 정도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세계적인 저금리 속에서 높은 수익이 전망된다고 함.
□ 일본 태양광발전사업 참가 관련
○ 일본에서 태양광발전 관련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정규모전기사업자로서 신고를 한 후 관련 절차를 밟은 후 시작할 수 있음.
○ 해외 기업에 대한 별다른 규제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법인 등 일본에 거점이 있어야 하며 또한 특정규모전기사업자로서 신고를 마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등에 대해 일반 전기사업자와 이용에 대한 협상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전국 10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국 대부분의 송전망을 독점하고 있어 특정규모전기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지열 등)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려고 해도 송전망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음.
○ 물론 일본 정부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5년에는 전면 전력시장 자유화가 예정되어 있으나 송배전망 완전 분리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일본 내 전기사업자 개요
○ 일반전기사업자(一般電気事業者): 일반(불특정 다수)의 수요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는 자로 현재는 홋카이도 전력(주), 도호쿠 전력(주), 도쿄 전력(주), 츄부 전력(주), 호쿠리쿠 전력(주), 간사이 전력(주), 츄코쿠 전력(주), 시코쿠 전력(주), 규슈 전력(주), 오키나와 전력(주)의 10개 전력회사가 있음.
○ 도매전기사업자(卸電気事業者): 일반전기사업자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200만 ㎾를 넘는 시설을 가진 자임. 전원개발(주), 일본 원자력 발전(주)가 있으며 200만 ㎾ 이하지만 특례로 인정받고 있는 ‘간주도매전기사업자’가 있음.
○ 도매공급사업자(卸供給事業者): 일반전기사업자에 전기를 공급하는 도매전기사업자 이외의 자가 일반전기사업자와 10년 이상 1000kW를 초과하는 공급 계약 혹은 5년 동안 10만 kW 초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로 독립발전사업자라고도 불림.
○ 특정규모전기사업자(特定規模電気事業者): 계약전력 50㎾ 이상의 수요에 대해 일반전기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 - 대기업 전력회사(일반전기사업자)와는 별도로 대량 전력수요(원칙 50㎾ 이상)를 대상으로 주요 전력회사의 전선망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는 소매전기사업자로 PPS(Power Producer and Supplier)라고도 함. 도쿄전력과 간사이전력 등 전국 10개 대형 전력회사가 독점하고 있던 전력 소매 시장의 자유화를 목표로 2000년에 시행된 개정 전기사업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어 전기 소매사업에 신규 참가가 가능해졌음.
○ 특정전기사업자(特定電気事業者): 한정된 지역에 대해 스스로의 발전설비 및 전선로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
○ 특정공급(特定供給): 공급업체·수요자 사이의 관계에서 수요자 보호 필요성이 낮은 밀접한 관계(생산공정, 자본 관계, 인적관계)를 가진 자 사이의 전력 공급(예: 본사 공장과 자회사 공장 간에 전력 공급 등)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 시사점
○ 외국계 자본의 태양광 시장 진출 움직임에 대해 일본 내 지자체에서는 "설치 공사 및 유지 보수 등으로 지역의 고용에 도움이 된다."(후쿠시마 현 담당자)라는 환영의 목소리가 있음.
○ 반면에 환경파괴 등에 대한 우려로 진출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음. 오이타현 유후 시(市)에서는 중국과의 합작 회사가 발전소 부지를 구입한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메가솔라는 자연 경관을 헤친다."라며 반대 운동을 전개함. 이에 유후 시는 2014년 1월 대규모 메가솔라 개발을 억제하는 조례를 만들기도 함.
○ 일본 조사연구기관 후지경제에 따르면 일본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시장에서는 주택용, 산업용 모두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일본 내 태양광발전 관련 수요 증가는 고정 가격 매입제도와 보조금 등 국가정책에 의한 시장 확대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임.
○ 향후 정책 변경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와 그에 따른 관련 기업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시장 참가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고정 가격 매입 단위 가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일본 자원에너지청, 경제산업성, 아사히 신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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