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문제가 건설·화물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권 쟁취 총파업 투쟁으로 불똥이 튀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건설노조)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6월 말에서 7월 초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법 개정 투쟁을 주요 요구 중 하나로 걸고 파업을 선언했다.
하지만 법개정의 첫 단추인 통합진보당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가 두 의원 제명 논란으로 6월 중하순까지 미뤄지게 됐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6월말 7월초 총파업은 8월까지 이어지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계획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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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9일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2000여 명은 6월말 7월초 무기한 총파업을 앞두고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2012년 건설, 화물 공투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참세상 자료사진] |
해당 노조와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등에선 6월 중순 이전에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을 통해 관련 당론 법안 발의를 마치고, 이 법안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지역 의원들과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 대한 압박과 공론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조차 이미 만들어 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총을 거치지 않아 발의를 못하고 있어 관련 노동단체들은 투쟁 계획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이석기·김재연 의총 참가 자격 놓고 평행선
심상정, “마냥 법안 제출 미룰 수 없다”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 모두는 비정규직 관련 민생 법안을 1호 법안이라고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화물 노동자나 건설 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내용은 전혀 담지 않았다. 민주통합당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을 당론으로 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발 빼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에 대해 당론 채택 압박이 필요한 이유다.
통합진보당은 4.11 총선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관련 법안 발의를 공약으로 약속해 사실상 법 개정은 당론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다. 지난 7일엔 심상정 의원이 19대 국회 통합진보당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후 5일이 지났지만 심상정 의원실은 국회 의안과에 관련 법안을 접수하지 못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정규직 법안 발의 요건은 맞춰놨으며, 혁신비대위에서 법안 내용에 대한 동의도 이뤄졌다”면서도 “가급적이면 절차상 의원단 총회를 거치게 돼 있다. 그래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은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1심 당기위에서 제명 징계를 받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의원총회 참석자격 문제를 놓고 구 당권파와 혁신비대위가 평행선을 달리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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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6월 5일 구 당권파들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포함한 의원총회를 추진했지만 무산된바 있다. |
혁신비대위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의총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며 두 의원을 빼고 의총을 열자는 입장이다. 구 당권파 당원 모임인 당원비대위 쪽도 의총을 여는 데는 동의 하지만, 두 사람을 빼고 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두 의원이 1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아직 당규 상 당원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의원의 의총 참가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두 의원의 당원자격 문제가 정리되기 전에는 의총을 통한 법안 발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두고 심상정 의원은 “이미 법안을 다 준비하고 입장까지 밝힌 상태에서 마냥 법안 제출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강기갑
비대위 위원장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 총회를 열어 절차를 거쳐 달라’고 했다. 그렇지 않다면 혁신비대위에서 (당론) 결정을 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미희, “이의신청 기간 이전 당원 자격 있다”
일단 법안 발의 요건인 개별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의 부터 하겠다는 것이지만, 구당권파 의원들 대부분은 의총이 아닌 개별적 서명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의총을 열어야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통합진보당 당규는 제명 징계 결정 후 14일 이내인, 6월 20일까지 두 의원의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이의신청 기간엔 당원 자격이 유지 되지만,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거나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순간 2심 결정이 날 때까지 두 의원의 당원 자격은 정지된다. 최악의 경우 6월 20일까지는 의총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 어렵고, 특수고용직 관련 법 개정안 발의도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구 당권파인 김미희 의원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정규직 법안 발의가 잘될 수 있도록 당헌과 당규를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면서도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당원 자격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당규 상 이의신청 전까지는 당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의총 참가 자격이 있다. 법안 문제가 급하면 먼저 두 의원의 당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희 의원은 “당규상 당원 자격이 정지되는 이의신청 기간 이후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뺀 채 의총도 진행해도 어쩔 수 없다”고 인정했다.
“노동자와 국민 앞에 한 공약 헌신짝 취급”
통합진보당 내부 문제로 법안 발의가 미뤄지자 관련 노동단체에선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처럼 통합진보당도 개별 의원에 대해 압박을 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허탈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윤애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지금 상황은 총선 공약을 민주당 뿐 아니라 통합진보당도 내부 문제를 가지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꼴이 되고 있다”며 “국민과 노동자 앞에 한 공약인데 당내 문제에 발목이 잡혀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통합진보당이 다른 보수정당과 어떤 차별성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6479&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