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27 [보도자료] 「ESG 금융 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
https://www.fsc.go.kr/no010101/79880
4.27일(목), 금융위원회는「ESG 금융 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SG 금융 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회의체이다.
< 「ESG 금융 추진단」 제2차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3.4.27일(목) 09:00~10:30 /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공정시장과장 - (기업‧투자자) 대한상공회의소, 상장사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 (학계‧전문가(가나다순)) 김동수 김앤장 ESG 경영연구소장, 김재윤 한국은행 과장, 김종대 인하대 교수,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팀장,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 이정환 한양대 교수,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유관기관) 금감원, 거래소, ESG기준원, 회계기준원, 산은, 기은, 신보
▪ 논의 내용 ➊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방안 (관계기관 합동) ➋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금융위 공정시장과) ➌ 기후리스크와 금융권의 대응 (3-1) 기후리스크와 국내 은행의 대응 (한국은행 김재윤 과장) (3-2)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감독방안 (금감원) ❹ 배출권 시장 현황 및 대응방향 (거래소) |
이번 회의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규제, △ESG 평가시장, △기후리스크와 금융권의 대응, △배출권 시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의 논의주제와 관련하여 ESG 공시, 평가, 투자 각각에서의 3가지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 별첨 1)
먼저, <ESG 공시>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EU,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규율대상을 확대하는 등 ESG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해외 공시기준 번역, 중소‧중견기업 경영 컨설팅,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의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ESG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ESG 평가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평가기관 규율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SG 평가제도(ratings)는 공시된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ESG 활동 성과(performance)를 평가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평가결과의 신뢰성이나 평가 프로세스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ESG 평가기관들 스스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ESG 투자‧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논의주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먼저, 기후리스크는 금융시스템에도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만큼, 금융회사가 기후 변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탄소배출권 시장과 관련해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도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하여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와 유관기관들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는,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먼저,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 규율 동향을 설명하고,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해당국 기업과 가치사슬상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관계기관과 함께 기업들이 ESG 공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시기준 국문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추진하는 한편,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ESG 경영 컨설팅, 정책금융 지원, ESG 정보 플랫폼 확충 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2)
두 번째 안건으로는,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최근 ESG 투자 활성화 등에 따라 ESG 평가의 중요성이 제고되면서, ESG 평가시장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평가체계의 투명성 부족, ESG 평가기관의 이해상충 가능성, ESG 평가결과의 신뢰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ESG 평가기관이 업무수행시 준수해야할 절차‧기준에 대한 권고안으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제정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이해상충 관리, 평가체계의 공개 등을 제시하였다. (☞ 참고 1)
세 번째로는, ‘기후리스크와 금융권의 대응’이라는 주제 하에 한국은행 김재윤 과장과 금융감독원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은행 김재윤 과장은「기후리스크와 국내 은행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탄소산업의 자산가치 하락과 같은 전환(transition) 리스크는 은행이 보유한 금융자산 가치를 하락시켜 건전성을 악화[1]시키는 등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국내 은행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이른바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은 2020년 기준 1.65억톤[2]으로 전산업 배출의 21.8%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금융기관들이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환리스크에 취약한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별첨 3)
[1]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전환리스크는 고탄소산업 관련 금융자산(대출·채권·주식)의 가치하락을 초래하여 국내은행 자기자본비율을 2050년경 2020년 대비 2.6~5.8%p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
[2] 2020년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 : 총 1.65억톤 → 절반 가량이 철강(16.6%)·발전(15.5%)·화학(8.0%)·정유(3.7%)·시멘트(2.9%)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공급된 자금에서 발생 |
다음으로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감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련 인식 확대와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1]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마련, [2]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지원, [3]기후스트레스테스트 시범 실시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참고 2)
[1]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련 사업환경·전략,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공시 등에 대한 감독지침인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발표(‘21.12월) 및 개정(‘22.12월)
[2] 산·관·학 협력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비용 및 자연재해 피해 비용 등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량모형 개발 지원(‘22.12월~)
[3]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및 탄소배출정책에 기반한 기후 시나리오 마련(’23.1월) 및 은행‧보험권역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시범 실시(’23.2월~) |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는「배출권시장 현황 및 대응방향」이라는 발표에서 2015년 1월부터 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배출권시장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배출권 가격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결정의 기준으로서 탄소중립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격발견 기능을 통한 적정 균형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동성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1]증권사의 자기매매 개시, [2]시장조성자 제도 활성화 외에도 [3]증권사 위탁매매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별첨 4)
[1] 할당대상업체 외에 증권사의 자기매매 허용(’21.12월, 21개社)
[2]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 제출을 통해 거래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23.1월, 2개社 → 현재 7개社) 및 보유한도 확대(’23.2월, 150만톤→300만톤)
[3] 증권사에 주문을 위탁하여 증권사 시스템을 통해 주문을 제출하는 위탁매매 도입(예정) |
이번 「ESG 금융 추진단」 제2차 회의는 ESG 공시 및 평가 뿐만 아니라, 기업과 금융회사의 기후변화 대응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다양한 주제들을 오늘 회의에서 한데 모아 논의함으로써 ESG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ESG 금융 추진단」 회의를 통해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기관들과 함께 ESG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ESG 공시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이해관계자 대상 공개 의견수렴을 위해 5월 중 공개세미나(제3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2) [안건1]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방안
(관계기관 합동)
(별첨 3) [안건3-1] 기후리스크와 국내은행의 대응 (한국은행 김재윤 과장)
(별첨 4) [안건4] 배출권 시장 현황 및 대응방향 (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