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폐차 - 세금 과태료 체납 저당이없는 차량 폐차장에서 폐차증 발부받아서 구청or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신청하시면 됩니다.... 8500원 듭니다...(대부분 폐차장에서 대행해줍니다)
2.차령초과 폐차- 세금 과태료 체납이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 번호판 떼어가서 영치된상태 그래서 번호판1개인 경우 금액 건수 상관없이( 승용차9년 소형화물차및 승합차8년 중형승합 10년 중.대형화물차12년 이상)가능합니다.이건 폐차장에서 대행을 할수가 없는데 차주분께서 인감하고 위임장에 인감도장 찍어주시면 대행도 가능합니다...기간은 일반폐차와 달리 40일에서 45일 정도 지나서 말소 처리됩니다..
3. 조기폐차 -환경부에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공해를 줄이는 일환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유자동차를 줄일목적으로 시행하는 폐차제도 입니다. *차령7년이상인 경유차*수도권역에서 3년이상 연속하여등록된자동차*최종소유자가 6개월이상인 자동차* 위에 말한 조건에 해당하 조기폐차 대상이 됩니다. 몇가지 더있는데 이정도면 폐차장에 문의해서 상의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단 매연저감장치(엘피지개조)개조해신차는 안됩니다....보조금은 100만원이 최고이고 연식 성능 형식 등으로 차등지급됩니다.
이런식의 3가지 종류의 폐차 방법이 있습니다..폐차하실때는 꼭 폐차장에 하세요 가끔 모르시 혹은 귀찮아서 카센타나 자동차 영업소에 맞기시는데 폐차장에 맞기시는게 제일 안전하고 고철비도 조금이라도 더 받을실수 있습니다...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있거나 회원님들 차량에 압류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물어봐 주세요 서울 경기 인천 거주하시는 회원님들 돈드는것 아니니까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2008년 6월 22일 부로 발생하는 세금 과태료에는 이자가 붙습니다...최고 77%까지
그러니까 검사날짜 보험날짜 지나셨다면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과태료하고 이자 장난 아님니다..
1644-1556 010-4668-8258 |
첫댓글 좋은 정보네요~^^
폐차장 이신가요?
정보+사업 ㅎㅎㅎㅎ
네 폐차장에서 견인도하고 영업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