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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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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상 뉴 스 ☜ 경제/금융 은행연합회, 취약계층(70세이상 노령자,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등)채무 면제
은가람 추천 1 조회 1,186 18.01.23 10:00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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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1.23 14:02

    첫댓글 드디어 진행되는건가요.저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소멸시효 연장안하는거지요,

  • 18.01.24 11:28

    정보감사합니다 ?

  • 18.01.24 16:42

    저는 은행연합회의 이 규범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 당사자 신규 부실채권에 대한 양도금지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래 된 부실채권의 경우 이미 양도가 되어 은행연합회 소속이 아닌 대부업등으로
    매각 되었을 확률이 높은데?
    과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기도 하고요.

  • 작성자 18.01.26 05:22

    아~동감입니다.미쳐 생각하지 못했던부분인데, 콕!집어주셨네요.

  • 18.01.24 20:11

    기초 생활 수급자가 파산면책되어 3년이 지난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알수 잇나요??

  • 작성자 18.01.24 21:05

    음..무슨뜻이신지요?..파산면책후 3년후에 뭘 알 수 있냐는 뜻이신지요.~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ㅜ

  • 18.01.25 10:44

    흠.. 저로써는 반가운소식이네요

  • 작성자 18.01.26 05:24

    네~그나마 다행이고..얼마나 혜택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울회원님들께 도움이 됐으면합니다.

  • 18.01.26 11:20

    문제는 언제 실행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언론에 먼저 발표 하고 정작 은행에서는 실행이 안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것 같아서요.
    저의 경우는 원금은 다 갚고 이자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해당사항이 있는지 모르겟슴니다.

  • 작성자 18.02.20 10:15

    위의 경우로본다면 마리솔님은 해당이 되실겁니다. 문제는 해당은행에서 언제부터 시작하느냐인듯합니다.
    혹시 해당되셨고, 이자가 삭제되셨다면--결과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8.02.20 13:00

    현재까지 고려신용정보에서 국민은행에서 위임 받았다고 전화 오고, 뭔 우편물도 오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은행 거의 거래 안 햇는데요,
    잔고가 좀 있엇나 본데요,
    상계처리 한다고 우편물 왓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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