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22일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 은행마다 다른 채무 면제 기준을
일원화하고 채무를 적극 면제하기로 했다.
▶ 모범규준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는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 사망자 중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은행도 채권 회수를 포기.
- 70세 이상 노령자
- 기초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
- 각 은행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정한 사람.
▶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이거나 소멸시효 중단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제
- 원금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
-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자만 남아있는 채권
-기타 법규 에 따라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일정 금액' 기준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다음 달 내규 개정과 전산 개발 등이 끝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2018. 1. 22)
첫댓글 드디어 진행되는건가요.저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소멸시효 연장안하는거지요,
정보감사합니다 ?
저는 은행연합회의 이 규범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 당사자 신규 부실채권에 대한 양도금지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래 된 부실채권의 경우 이미 양도가 되어 은행연합회 소속이 아닌 대부업등으로
매각 되었을 확률이 높은데?
과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기도 하고요.
아~동감입니다.미쳐 생각하지 못했던부분인데, 콕!집어주셨네요.
기초 생활 수급자가 파산면책되어 3년이 지난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알수 잇나요??
음..무슨뜻이신지요?..파산면책후 3년후에 뭘 알 수 있냐는 뜻이신지요.~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ㅜ
흠.. 저로써는 반가운소식이네요
네~그나마 다행이고..얼마나 혜택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울회원님들께 도움이 됐으면합니다.
문제는 언제 실행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언론에 먼저 발표 하고 정작 은행에서는 실행이 안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것 같아서요.
저의 경우는 원금은 다 갚고 이자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해당사항이 있는지 모르겟슴니다.
위의 경우로본다면 마리솔님은 해당이 되실겁니다. 문제는 해당은행에서 언제부터 시작하느냐인듯합니다.
혹시 해당되셨고, 이자가 삭제되셨다면--결과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고려신용정보에서 국민은행에서 위임 받았다고 전화 오고, 뭔 우편물도 오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은행 거의 거래 안 햇는데요,
잔고가 좀 있엇나 본데요,
상계처리 한다고 우편물 왓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