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 이유서
사 건 2008고정ㅇㅇㅇ 업무방해등
피 고 인 양ㅇㅇ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정식재판 청구에 따른 청구이유서를 제출합니다.
1. 약식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21. 15:00경 홈에버 ㅇㅇ점 물품판매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매장 입구를 통해 12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무단 침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ㅇㅇ점 물품판매 및 운영업무를 방해 하였다. 라는 사실로 약식판결에서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이었던 2007년 사측과의 단체교섭 과정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상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 및 까르푸 인수시 고용보장 협약 위반
(1) 회사의 단체협약 제16조 위반에 따른 해고와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현재 홈에버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살펴보면 제16조(계약직 조합원의 고용안정) 제1항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다만,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계약직 직원으로서의 조건이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 규정을 “조합원이 된지 18개월이 지나야 한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2007. 4. 17.부터 6.경까지 18개월 이상 근무한 조합원들 15명을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고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최근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
(2) 까르푸 인수시 약속한 고용보장 협약 위반
2006. 4. 28. 이랜드 그룹은 기자회견을 통해 까르푸를 인수하기로 하였음을 밝히면서 “한국 까르푸 인수 후 직원들을 100% 고용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고, 까르푸 역시 “이랜드가 인수자로 결정된 것은 가격, 계약조건 ······ 과거부터 임직원, 납품업체,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약속을 얼마나 존중하여 왔는가 하는 점 등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었다”고 하면서 까르푸 ‘필립’사장 역시 “한국까르푸의 모든 매장들과 여러분들의 고용계약은 안전하고 보호받게 될 것”임을 밝힌 바 있었고, 또한 이랜드 그룹은 같은 기자회견에서 100% 고용승계를 확인하면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게 M&A의 사회적 가치”임을 강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6. 7.28. 까르푸는 “한국 까르푸를 1조 7500억원에 이랜드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공식발표하면서, 이랜드 그룹은 까르푸노사가 요구해온 “직원 및 거래업체의 무조건 승계 및 임직원들의 직급 유지, 노조활동 보장 등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랜드그룹 사측에서는 기존의 단체협약과 까르푸 인수 시 약속했던 비정규직 고용보장에 대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노동조합을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나. 2007년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위
(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한 사측의 6 - 7차례에 걸친 교섭거부
이랜드일반노동조합은 2007년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사측에 2007. 2. 22.부터 6차례에 걸쳐 임단협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서는 계속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회사 측이 교섭을 거부한 이유는 이랜드일반노동조합에게 이랜드일반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이랜드일반노동조합 명의의 공문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사 측은 “각 주식회사별로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기업 간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랜드일반노동조합을 이미 없어진 “까르푸 노동조합”이나 “이랜드노동조합”이라고 칭함으로써 노동조합이 회사 측에 불신감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2) 교섭에 시작된 뒤에도 교섭위원 자격을 이유로 실질적 교섭해태와 이에 따른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
이후 2007. 3. 30. 7차 교섭 요청에서야 겨우 회사 측이 응답을 하였고,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측에서는 8차 교섭 요청에서야 겨우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뒤늦게 교섭이 시작되었으면 가능한 한 빨리 쟁점을 확정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교섭태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교섭위원 중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서로 얼굴을 맞대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교섭위원 중 과장급 조합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동조합 측에서는 빠른 교섭을 위하여 과장급 교섭위원을 제외시키고, 2007. 4. 27.경 임금인상 등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요구안을 받은 회사는 그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발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사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5.18. 5차교섭까지 회사 측은 임금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노동조합은 교섭결렬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후 노동조합은 2007. 5.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같은 달 31.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고, 노동조합에서는 2007. 6. 1.부터 6. 8.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80%의 찬성에 의하여 6. 9.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사측의 교섭거부 이유의 부당함을 인정한 서울지방노동청, 노동위원회 판정
사측이 교섭이 노동조합의 명칭과 과장급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교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에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서는 “노동조합을 지칭할 때 이랜드일반노동조합이라고 칭할 것”과 “과장급 이라는 특정직위만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지 말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도 회사 측이 과장급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면서 교섭위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2007. 2.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즉, 위와 같이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과 노동위원회의 권위 있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회사는 이랜드일반노조를 “까르푸노조”라고 칭하였고,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노동조합에서는 자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과장급 직원을 교섭위원에서 제외하고 교섭에 응하였고, 잠정적이나마 회사 측이 주장하는 법인별 개별교섭방식에 의하여 교섭할 것을 제안하는 등 단체교섭의 성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파행으로 이끈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2007년 소위 ‘비정규직입법’ 시행에 맞춰 사측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단행과 직무급제의 부당성
(1) 비정규직들은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회사를 위해 묵묵히 일하던 평범한 여성노동자들입니다.
홈에버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계산원들은 대부분 30 - 50대의 여성들로서 자녀들의 학비 마련을 위해 맞벌이를 하는 아주머니나 여성 가장들입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인 한 달에 80여만 원 정도의 저임금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던 평범한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까르푸 시절에 입사하여 18개월 이상을 근무하였던 비정규직들로서 이랜드그룹이 2006년에 까르푸를 인수하자 기독교기업이 회사를 인수하여 고용보장과 근로조건이 향상될 거라며 이랜드그룹이 인수를 환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들어서자 단체협약에 18개월 이상 근무자의 고용보장이 명문화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계산점을 필두로 하여 전국의 매장에서 350명 이상의 해고(계약해지)가 발생하자 자신들도 다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자신들의 보호해 줄 마지막 보호 처로 노동조합을 택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여성들의 바람은 소박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임금인상도 하나의 요구 사항이었지만, 그것보다는 길게는 4년 가까이 일한 사업장에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했던 것은 고용보장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단체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었고, 까르푸 인수시 이랜드그룹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약속하였으며, 다른 유사 유통매장의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비정규직법 때문에 오히려 길거리로 내몰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2) 소위 “비정규직법”의 시행에 따른 직무급제 시행의 부당성
2007. 7. 1. 소위 비정규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 금지 및 2년 이상 계약직 사용시 정규직화 등이 법적인 의무가 되자 회사 측에서는 차별시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무급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직무급제”라는 것은 기존에 계약직으로 사용하던 직원(주로 계산원)들을 별도의 직무급으로 만들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입니다. “직무급제”는 최근 은행권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직군분리제”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기존 계약직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임금이나 복리후생적인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구성한 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차별시정의 대상은 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만약 비정규직들이 기존과 같은 조건에서 동일하게 일한다면 정규직 직원들이 비교대상이 될 수 있어 차별시정제도를 통하여 정규직과의 차별이 금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직무급제를 택하면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어떠한 조건으로 고용이 되건, 정규직과의 차별이 아무리 크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회사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1,100명 중 500명만 선별하여 직무급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 고용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회사의 태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상의 18개월 이상 근무자의 고용보장보다 훨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제도였음이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 합법적인 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교섭을 거부하며 일방적인 해고와 직무급제 도입
노동조합에서는 2007. 6. 9.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들어선 후부터 직장 내에서의 피켓팅 등 합법적인 수단으로 몇 군데 지점에서 “대량해고 중단”, “직무급제 반대”, “고용안정 보장”, “임금교섭 쟁취” 등을 요구하면서 부분파업 및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교섭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 지도부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여 대결 국면으로 몰고 갔으며,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피켓팅과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해 용역경비를 고용하여 충돌을 일으켜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부상을 입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 쟁의행위 중에 교섭 내용에 대하여
사측은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한 후에도 전혀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이 홈에버 상암점에서 농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교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쟁의행위의 쟁점이 비정규직 문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임금인상 문제(임금인상도 동결 입장 고수) 외에는 교섭 자리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여 2007. 7. 6.~7.에 있었던 두 차례의 교섭은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노동부의 주선으로 대표이사가 참석한 첫 번째 공동교섭이 2007. 7.10.에 있었고, 이 자리에서 사측은 다른 교섭 안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뉴코아 계약해지자 53명에 대해서만 임시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농성의 해제를 요구하여 다시 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2007. 7.16.부터 18.까지 있었던 노동부 주선 교섭 자리에서 사측은 노동조합의 핵심요구안인 1) 용역전환(아웃소싱) 철회에 대하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직무급제(선별채용, 연봉 1,100만원 수준)”을 유지하겠다. 3) 18개월 미만자 고용보장에 대한 대안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강압적인 인사이동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인사권이므로 논의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5)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징계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생각 없다. 6)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조합의 어떠한 요구 사항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여 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회사는 노동부 주선으로 집중교섭을 준비하고 있던 2007. 12. 19일 노동조합 간부포함 조합원 15명을 집단해고 함으로써 교섭을 파행으로 치닫게 하였고, 2008년 3월20일 4개월여 만에 교섭이 다시 진행 되었지만 3월22일 일반 조합원 5명포함 9명을 해고시킴으로써 또다시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2008년 3월18일 해고자 24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 위원회에 제소하자 회사는 답변서를 통해 추가로 66명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고 근거 기준으로 형사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고처분 분류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별첨)2008부해491/ 부노24 답변서
3. 범죄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양 ㅇㅇ은 노동조합 조합원의 신분 이지만 홈에버 ㅇㅇ점의 소방 관리자로서 건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파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2008년 2월 19일 15시경 홈에버 인근 골목에서 발생한 화재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도착하기전 진압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 전과기록이 없는 피고인은 2002년 ㅇㅇ점에 입사하여 아파도 병과를 내지 못하고 퇴사한 계산원이 일주일후 뇌종양판정을 받은 일, 이에 항의하니 지금은 퇴사한 점장으로부터 새벽에 죽인다는 협박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은 일, 퇴근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한통을 받고 우울해하는 주부판매원이 찾아온 일, 5~60대 청소하는 용역 할머니들이 갑자기 내쫓긴 일, 라벨지 안붙였다고 작업장에서 회사관계자로부터 회칼로 협박과 모욕을 당하고 그만둔 용역 주부사원 등의 일을 격으며 괴로워하였습니다. 같은 동료로서 뿐만 아니라 믿고 있는 종교인 천주교인으로서도 심한 양심의 갈등을 느껴야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 하던 날 연락을 받고 가서 보니 같이 일하는 회사의 관리자와 익명의 사람들이 고성이 오가면서 실랑이를 하고 있기에 그것을 말리는 입장에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일부가 매장을 들어가자 같이 들어가게 되었을 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ㅇㅇ 점에서는 해고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인사권은 홈에버 본사에서 관여하는 사항이기에 ㅇㅇ점도 예외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많은 비정규직을 보면서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ㅇㅇ점 내에서 매일같이 보는 회사관계자들과 매장영업을 못하게 싸우고 앞장 설수 있는 위치 또한 아니었으며, 마침 그날이 휴무일이라 조합원 신분으로 참석만 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위 매장에 들어간 것만의 문제라면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공소 사실의 120여명과 공모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4. 정상관계에 대하여
가. 이 사건의 발단은 850만 비정규직들의 고통을 외면한 소위 ‘비정규직법’ 시행과 이를 악용한 사측이었습니다.
2007. 7. 1. 소위 ‘비정규직법’ 시행이 예정되자 기업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잇따랐습니다.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조항과 무기계약근로전환조항 등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직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도리어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 안정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 이랜드 그룹의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와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반한 해법
이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은 이랜드그룹의 노동조합에 대해 회사 발전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까르푸를 인수함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승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와 같은 점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유통업체인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에는 완전한 정규직화를 하면서 비정규직법의 시행 취지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랜드그룹의 대응은 비정규직들을 대량해고하거나 외주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 각계의 탄원
이랜드 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의료계, 국제노동기구, 여성단체, 학계 등에서는 이랜드 사태의 책임이 노동조합보다는 비정규직 입법과 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 관련사건 재판부의 선처
월드컵점 점거 농성과 강남점 점거농성 면목점 점거농성 으로 연행되었던 노동조합원들의 관련사건 선고에서 여러 정상을 참작하시어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