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 개인회생 인가남
전세채무금(별제권40%/일반채권금60%) 있는 세입자를 설득하여 기한까지 전세금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집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하고 해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타인에게 채권양도하여 타인으로하여금 저를 대신하여 갚게하고
대신 그 타인에게 실제적으로 저희 집에서 세입자가 나가면 살게하려고 합니다.
타인은 저의 동생이고 딴집에 전세를 사는데 아예 저희집으로 와서 살게하려구요
그럼 세입자에게도 편하고 저도 기각사유및 타 채권자들에게도 떳떳하고 집도 보전할 수 있을것 같아서요
단 세입자의 전세금중 70%정도만 저희 동생이 대신 갚고 나머지 금원은 법원으로부터 일반채권금과 함께 저에게 받아가는걸로 약정했거든요
궁굼한점은
1. 세입자의 전세계약서를 동생이 채권양도하여 대신 대위변제해주고 전전세 식으로 살아도 되는지요?
이렇때 주의해야할점등 아시면 말슴부탁드립니다..
2. 세입자의 전세금및 주택담보부금이 실제적으로 갚아지면 타 채권자들이 혹시 저의 재산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집을 경매처분할수잇는지요?
첫댓글 1) 세입자와 동생이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동생이 전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양도를 하는 것은 세입자가 동생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를 수정해야 합니다. 2) 재산가치가 상승하면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경매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비를 아껴서 담보채무 등을 변제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