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표 후보 본인과 무관한 불법’ 이유로 피선거권 박탈?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무효’ 판결
● 선거과정서 지인이 후보 모르게 호별방문 방식 선거운동
● 법원 “후보 요구·지시 없었고 연락도 안해”
아파트 동대표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호별 선거운동을 벌인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입후보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서울 은평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아파트 입대의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피선거권 박탈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24~25일 이 아파트에서 실시한 동대표 선거에 입주민 A, B씨가 한 선거구의 입후보자로 나란히 출마했다.
선거 첫날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입주민이 “어떤 입주민이 호별방문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제보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호별방문 행위는 할 수 없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이 제보에 따라 아파트 선관위는 임시회의에서 “A씨가 입주민 C씨를 통해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A씨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로 결의했다.
개표 결과 A, B씨가 얻은 표 수가 똑같이 나왔고 선관위는 B씨가 동대표로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그러자 A씨는 입대의와 선관위를 상대로 피선거권을 박탈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또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 20일간 동별 승강기에 ‘동대표 후보 A씨는 불법 선거운동을 수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선관위가 충분한 조사 없이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해당 조치는 법원 판결을 통해 잘못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정정 공고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관위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C씨에게 호별방문을 부탁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도 않은 채 피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대의의 산하기관인 선관위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결의를 통해 A씨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C씨가 선거운동 기간 중 세대를 방문해 A씨를 지지해 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C씨가 A씨의 요구나 지시를 받고 호별방문을 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두 사람이 서로 연락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선관위의 결의로 훼손된 A씨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로서 입대의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별 승강기 내 게시판에 정정 공고문을 20일간 게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가 선관위를 소송 당사자로 청구를 낸 데 대해 재판부는 “입대의가 구성된 이상 선관위가 독립된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관위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동대표 선출 결의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입대의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입대의가 피고 적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입주민 보이스 피싱 재산 피해, 위탁사・입대의 책임 아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법원, 경비 책임 묻는 손배소송 기각
⊙범인 지시따라 집에 보관한 돈 도난
아파트 입주민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 집 안에 있던 돈을 털리자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실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임민성 부장판사)는 서울 마포구 모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A씨가 B위탁사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A씨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돼 누군가가 당신의 명의로 우체국 카드를 만들어 쓰고 있으니 계좌의 돈을 사용할 수 있다”며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TV 밑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했다.
이에 속은 A씨는 인근 은행에서 현금 7000만 원을 뽑아 TV 밑에 뒀다.
그 후 A씨는 조직원의 지시대로 현관문을 열어두고 1층으로 내려갔다. 그사이 조직원은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는 데스크가 위치한 지하 1층 통로를 통해 승강기를 타고 A씨의 집으로 가 7000만 원을 갖고 달아났다.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그는 범죄 피해에 대한 책임을 아파트 B위탁사와 입대의에 돌려 손해배상금으로 70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B사는 범죄자의 신분확인이나 제지 없이 아파트에 출입하게 했고, 범죄자가 승강기에서 서성이거나 내리지 못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채 돈을 훔쳐 아파트를 빠져나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관리주체인 입대의는 위탁사의 잘못된 경비업무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김선희 판사는 “B사가 관리업무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지하 1층에 배치된 경비원이 승강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입주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아파트에 설치된 모든 CCTV에 대해 경비원 1명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뿐만 아니라 업무 범위도 상황 발생 후 녹화 확인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아파트에는 3조 2교대로 상시 경비인력 10명이 일하고 있다. 김 판사는 이들이 29만여㎡에 이르는 단지 내 거동수상자나 비상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수시로 감시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또 B사와 입대의가 맺은 계약상 입대의 또는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나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손해의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는 점도 짚었다.
입대의의 책임 여부와 관련해 김 판사는 “아파트의 경비나 관리에 관해 B사의 잘못으로 입주자등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입대의가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이 범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사정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사가 아파트 관리업자로서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한 불법행위가 있다거나 A씨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입대의 회의, 의결정족수 미만 참석으로 개최 가능
[민원회신]
질의: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참석 시 회의 개최 여부
회장이 임시회의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아 관리규약에 따라 연장자인 기술이사가 임시회의를 소집하려고 한다. 12명 구성원 중 6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임시회의 안건에 관해 의결 없의 회의(토의)만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절차 준수해 개최했다면 의결 없이 회의 개최는 가능
입대의는 의결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입대의 운영실무상 관리규약으로 정한 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 개최했지만 의결정족수의 동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안건에 대한 심의만 하고 의결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결이 이뤄져야 입대의 회의가 개최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여건 및 입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했다면 의결정족수 미만의 동대표가 참석한 경우에도 회의 개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3. 8. 1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