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융복합(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지침(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유통과입니다.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 경상북도 | 농업유통과 | 과 장 류한영 팀 장 김병삼 주무관 김지현 | 054-880-3330 054-880-3342 054-880-3343 |
1. 목적
○ 농업·농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생산,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등 1차, 2차, 3차산업이 융복합화 된 고부가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추진
○ 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및 체험에 따른 시설 설치·보완 및 장비 구입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촌융복합(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도모
2.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인증사업자 지원) 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28년 |
| 사업량(개소) | 9 | 9 | 8 | 12 | 11 | 9 | 9 | 29 |
| 합 계 | 993 | 500 | 500 | 800 | 610 | 600 | 600 | 1,950 |
| 도 비 | 207 | 105 | 105 | 120 | 90 | 90 | 90 | 293 |
| 시군비 | 483 | 245 | 245 | 280 | 210 | 210 | 210 | 682 |
| 자부담 | 303 | 150 | 150 | 400 | 300 | 300 | 300 | 975 |
1. 사업대상자
○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사업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
2. 지원내용 및 사용용도
○ 사업기간: 2027. 1. ~ 12.
○ 지원단가: (HACCP 시설‧장비) 100백만원/개소 * 복합형: 최대 100백만원 이내
※ 스마트 HACCP 및 HACCP 컨설팅비 포함
(제조‧가공 장비) 50백만원/개소, (체험‧관광 시설‧장비) 50백만원/개소
(포장재 디자인 개발) 20백만원/개소
※ 금형, 목형, 동판 등 제작비는 포함 지원하나, 종이, 비닐류, 병 등 소모성 포장 자재는 지원 제외
○ 지원형태: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농촌융복합(6차)산업 관련 HACCP 시설‧장비(스마트 HACCP 및HACCP 컨설팅비 포함), 제조‧가공 장비, 체험‧관광 시설 설치‧ 장비 지원 등
* 예산 확보 사정에 따라 최종 사업량 및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자격제한 및 사업비 배정 관련>
∙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경영체(사업 포기 포함)
∙ 사업부지 미 확보된 경우 사업선정 제한
-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사업완료 시점 기준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제외: 부지․건물 임차 및 구입비, 인허가 비용, 취등록세 등 세금, 전기 인입 비용, 포장재·홍보물 제작, 소모성 자재, 농자재 구입, 농기계·차량구입, 과도한 HACCP컨설팅 비용 등
3. 사업추진 요령
○ 사업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
○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 승인 후 사업 추진
○ 단, 사업항목 중 내역사업 30% 이상 변경, 내역사업 추가・제외, 사업부지 변경은 도 승인사항이며, 그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변경 승인 후 도에 보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경상북도
❍ 사업시행자: 시군
❍ 사업추진절차
2. 사업신청 및 선정
가. (신 청) 붙임 사업신청서(별지 1호, 2호)를 작성하여 시군(별지 3호)을 통해 도에 신청
나. (평 가) 현장평가 및 심사를 통한 사업대상자 선정(별지 5호)
- 서류검토: 자격요건 등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검토
⇒ 검토결과 자격요건 등 충족된 경영체에 한해 현장확인 진행
- 현장확인: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 현지 준비사항 및 여건 등 종합적으로 확인
다. (결과보고)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후 최종 확정(60점 미만일 경우 선정제외)
1.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사업대상자는 별도 보조금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집행 후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는 자금집행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으로 제출
○ 시군에서는 정산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정산결과 보고서 제출
2.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기간 중 수시 점검실시(시군, 도) : (별지 6호)
-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상황 점검, 시설 장비 관리 및 활용 점검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 시설․장비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 부터 | 까지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 준공일 | 10년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지방보조금법」 제21조(재산처분의 제한)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 준공일 | 7년간 |
기계 및 장비 비닐하우스 | 구입일 (설치일) | 5년간 |
○ 본 사업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1. 사업장 모니터링: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점검 후 제출(별지 6호)
2. 정산서 제출: 익년도 1월말까지
○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시 사업비 정산 후 도에 보고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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