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중에 개인회생 신청하고 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등기가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보니 보완 사항이 있다고..
신청일로부터 1년동안의 신용카드사용내역서를 제출하라네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요..
9월에 신청했으니 9,10,11,12,1월까지의 내역서인데..
사실 신청자본인은 신불 상태라 신용카드 내역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배우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되는지라..
벌어도 아이들 둘 키우며 월세내고 뭐하고 들어가는돈이 많아 카드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핸드폰요금이며,전기세며,전화세며,생활비며..
갑자기 이걸 내라는 이유가 뭘까요?..
회생이 기각될까 너무 두렵네요.
저희는 이거 기각되면 정말 가정해체네요..
사업하다 실패해서 빚이 불고 불어 자가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더 작은 월세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변 좀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용내역서라함은 1월 얼마,2월 얼마...금액만 뽑으면 되나요..
아님 사용목록까지 쭉 나와있는 리스트를 뽑아야 하나요..
아시는분들 꼭 좀 답변주세요..부탁입니다.
첫댓글 사용목록까지 나와있는 리스트를 말합니다.. 본인은 없으시면 없다고 소명하시면 되시구요. 제출하라는 이유는 본인 배우자의 부양여부를 결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분 카드가 많이 사용된다면 배우자분에게 경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말이 나올수도 있습니다...이건 어디까지나 만약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