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술을 마신 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나오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을 하다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김모씨(44)가 부산 사하경찰서를 상대로 낸 운전면허 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집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한데다 음주 후 11시간이 지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핸들을 잡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대리운전자가 왕복 4차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잠시 핸들을 잡은 또다른 김모씨(47)가 낸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통에 따른 사고발생을 우려해 부득이 차량을 음주상태로 옮긴 점이 인정된다"며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너무 커 면허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1일 밤11시15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영2호교 앞 도로에서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1차로에 세워놓고 가버리자 혈중알코올 농도 0.095% 상태에서 안전지대까지 5m정도 운전했다가 면허정지 100일 정지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선규 기자 sun@
최근에 각종 행사나 경제적, 사회적 혼란과 실직이나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불법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때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과중한 벌금을 물게되는데 이러한 처벌 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혈중알콜농도 |
형사
처벌 |
내용(벌칙) |
행정처벌 |
0.05-0.09% |
형사입건 |
50만원-1백만원벌금형 |
운전면허 취소와 벌점 1백점 |
0.10-0.15% |
형사입건 |
50만원-1백만원벌금형 |
운전면허취소 |
0.16-0.25% |
형사입건 |
1-2백만원 |
운전면허취소 |
0.26-0.35% |
형사입건(구속) |
2-3백만원 |
운전면허취소 |
0.26-0.35% |
형사입건(구속) |
2년이하의 징역형 |
운전면허취소 |
0.05%이상에서 인사사고 났을때 |
형사입건(구속) |
2년이하의 징역형 |
운전면허취소 |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때 |
형사입건 |
형사입건 |
운전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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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