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공무원의 직권남용죄(형법 123조의 권래행사방해죄, 124조 불법체포감금죄, 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는 피의사건 등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기소처분한 검사 소속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신청에 따라 고등법원은 기각 결정(법262조 1항 1호), 부심판결정(법262조 1항 2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정법 상으로 이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고등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그 결정이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검사에게 강제로 공소제기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심판 결정은 제정신청에서는 더이상 문제 되지 않는 것이라 걍 용어 정리만 하는 게 나을꺼 같습니다. 즉 이제는 결정에 의해서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에게 강제로 공소제기를 하게 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 입니다.
똘킹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현행법은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강제절차를 채택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재정법원이 부심판결정을 하였지만,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결정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같은조 6항)" 법원실무제요형사(1) 459페이지 다섯째줄 참조하였습니다."
첫댓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형법 123조의 권래행사방해죄, 124조 불법체포감금죄, 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는 피의사건 등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기소처분한 검사 소속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신청에 따라 고등법원은 기각 결정(법262조 1항 1호), 부심판결정(법262조 1항 2호))을 하게 됩니다
부심판결정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 사건을 관할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는데, 위 결정이 있으면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법263조)되므로 관할지방법원에서 따로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일종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입니다.
그런데 개정법 상으로 이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고등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그 결정이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검사에게 강제로 공소제기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심판 결정은 제정신청에서는 더이상 문제 되지 않는 것이라 걍 용어 정리만 하는 게 나을꺼 같습니다. 즉 이제는 결정에 의해서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에게 강제로 공소제기를 하게 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 입니다.
똘킹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현행법은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강제절차를 채택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재정법원이 부심판결정을 하였지만,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결정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같은조 6항)" 법원실무제요형사(1) 459페이지 다섯째줄 참조하였습니다."
신경 안쓰셔도 될 듯. 관할의 창설과 함께 개정법에서 사라진 내용입니다. 지금은 기소강제절차이죠.
위의 답변자들 감사드리고, 위의 분들 말씀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