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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현 LOGOS 법률 카페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부심판결정이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Death less 추천 0 조회 271 08.09.30 20:5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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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9.30 23:12

    첫댓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형법 123조의 권래행사방해죄, 124조 불법체포감금죄, 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는 피의사건 등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기소처분한 검사 소속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신청에 따라 고등법원은 기각 결정(법262조 1항 1호), 부심판결정(법262조 1항 2호))을 하게 됩니다

  • 08.09.30 23:15

    부심판결정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 사건을 관할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는데, 위 결정이 있으면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법263조)되므로 관할지방법원에서 따로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일종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입니다.

  • 08.10.01 09:12

    그런데 개정법 상으로 이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고등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그 결정이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검사에게 강제로 공소제기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심판 결정은 제정신청에서는 더이상 문제 되지 않는 것이라 걍 용어 정리만 하는 게 나을꺼 같습니다. 즉 이제는 결정에 의해서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에게 강제로 공소제기를 하게 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 입니다.

  • 08.10.01 10:43

    똘킹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현행법은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강제절차를 채택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재정법원이 부심판결정을 하였지만,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결정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같은조 6항)" 법원실무제요형사(1) 459페이지 다섯째줄 참조하였습니다."

  • 08.10.01 12:00

    신경 안쓰셔도 될 듯. 관할의 창설과 함께 개정법에서 사라진 내용입니다. 지금은 기소강제절차이죠.

  • 08.10.02 07:04

    위의 답변자들 감사드리고, 위의 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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