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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대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관련문제인데
C실의 개수산출을 4개라고 하셨고 해당 기준의 근거를 살펴보면 NFTC 203에 의거하여
바닥면적이 72m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m2)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감지부의 수가 4개 미만일 경우에 4개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C실은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부속된 실 하나로 보고 열전대부 수는 3개가 맞지 않나요?
추가로
바로 밑에 부분에 있는 열반도체식은 명확히 바닥면적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열전대부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댓글 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