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적의 단위
m² = 평 x 3.3058
평 = m² x 0.3025
2.건평
처마나 차양 등이 수평거리로 1m 이상 돌출되어 있으면 그 끝에서 1m 후퇴한
선까지를 건축면적으로 산정한다.
2층 이상의 외벽이 1층의 외벽보다 밖으로 나와 있을 때에는
그 층의 수평투영면적에 의하여 그 부분의 면적을 가산한다.
일반적으로는 1층의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이 된다.
3.연면적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율의 산정에 있어서는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제외 함.
4.분양면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공용면적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화장실 등.
전용면적은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각각 차이가 크다.
5.전용면적
주거용으로만 쓰이는 건축물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체면적에서 지하실·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 및경비실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않는
공용부문의 면적을 제외한 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면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