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글 드리니 참조하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 형사특별법에 대하여
모 강사가 말하기를 사법시험 시절에는 형법 과목의 시험 범위로서 포함되지 않았던 형사특별법이 기록형 시험을 보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하나의 과목으로 출제되는 변호사시험이 시작되면서 그 시험범위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헌데 과거 사법시험이나 현행 5급 공채와 같이 기록형 시험을 보지 않으며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분리되어 있는 법원행정고시에도 형사특별법이 그 범위로 포함되어 시험에 출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급 공채는 어떤지요? 시험에서 형사특별법을 따로 요하는 기준이 있는지(과거 사법시험에는 출제되지 않던 것이 법원행정고시에서는 왜 출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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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획일적인 원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급 공채시험 등은 선발인원이 워낙 적으므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형사특별법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폭처법, 성폭법, 특가법, 여전법, 정통망법 등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민법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비법대생입니다. 기실 전공을 살려 재경직렬을 준비하다가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법학이 저와 상당히 잘 맞는다는 생각과 함께 보호직이나 교정직 공무원의 일이 제 성정에 어울린다는 생각에 최근에 직렬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5급 공채 소수직렬 티오가 워낙 부정기적인바, 비록 내년 시험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내년 시험에 전력 투구해 볼 요량인데, 형법각론 파트, 특히 재산죄 영역에서 민법에 대한 부족한(거의 없는) 지식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행정법을 떠올려 보면, 기출 사례에서 타법(특히 민법) 지식이 간접적으로나마 요구되는 경우는 사인의 공법행위 부분, 연대채무 정도를 제외하고는 드문 것 같은데 이것이 비법대생인 대부분의 5급 공채 수험생들에 대한 실질을 고려한 배려의 결과가 아니고 시험의 직접적인 범위로서 민법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 형법의 경우에도 같은 것은 아닐지, 또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간 5급 공채 형법 기출 사례에서 민법적 지식이 요구되어온 정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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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의 재산죄 부분을 공부하기 위한 민법 지식은 일반 상식적인 지식으로도 충분한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 성인이라면 소유권, 점유, 저당권 등등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민법상의 기본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형법을 공부하기 위하여 민법을 별도로 공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각론을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민법상의 개념이 나올 때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거나 법학을 전공한 친구들 혹은 강의를 들으신다면 강사님에게 간단히 물어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