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목적
건설현장은 옥외작업이 대부분으로 겨울철 기후변화에 따라품질 및 시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폭설과 혹한으로 인 하여 지하매설물(도시가스, 상하수도관로 등)의 동파, 질식, 화재, 붕괴 및 건강장해 등의 많은 위험요인이 있어 재해와 사고가 우려되는 시기이므로, 동절기 건설현장의 주요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동절기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이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폭설 및 결빙방지 대책
많은 눈이 내릴 경우 아래 부분이 다져지게 되므로 적설량이 많아질수록 눈의 밀도와 무게는 매우 커지게 된다.
적설량 눈의 밀도
50cm 50kg/㎡
100cm 150kg/㎡
150cm 300kg/㎡
<예> 100㎡ 넓이의 지붕에 적설량 1.5m일 경우 눈이 내릴 경우 눈의 무게는 ?
( 30 ton )
ㅇ 적설량이 많을 경우 하중에 취약한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 위의 눈을 제거한다.
- 특히, 거푸집·철근조립 후 눈이 쌓인 경우, 물로 녹이면 결빙으로 하중이
증가하여 붕괴 위험요인이 되며, 콘크리트 품질에도 문제점이 발생한다.
- 낙하물방지망과 방호선반 등의 상부에 눈은 제거하거나 제거가 어려울 경우,
하부에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시킨다.
ㅇ 도로현장에서는 요철부분을 정비하고, 급경사 지역에는 모래함 또는
염화칼슘함을 설치하고 항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ㅇ 장비 및 차량 등의 스노우체인, 부동액보충 등 월동장비를 점검하고, 특히,
산간지역의 건설현장에서는 비상용 유류, 통신시설 및 비상식량 등을 확보한다.
ㅇ 노출 상 ·하수도 관로, 제수변, 분기개소에는 보온시설을 설치하여 동파 또는
동결을 방지한다.
ㅇ 공사중인 집수정이나 맨홀 등에는 고인물을 빼고 눈이나 비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한다.
▣ 추락 및 붕괴 예방대책
ㅇ 가설사다리, 계단, 작업발판, 개구부주위 및 근로자 주통로 등은 눈과 결빙으로 인한 전도,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여 결빙 부위 및 눈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모래,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미끄럼 방지조치를 한다.
ㅇ 물이 고일 우려가 있는 부분은 결빙에 대비하여 되메우기 작업을 하거나 모래 등을 살포하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전도 및 추락재해를 예방한다.
ㅇ 토공사는 공극수 동결에 따른 지반팽창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방지를 위해서 기준구배 이상으로 완화한다.
- 지표수의 침투를 막기 위해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노면수 유입을 방지한다.
- 해빙기 융해에 의한 지지력 감소의 원인이 되는 얼음덩어리가 포함된 토사는 되메우기 및 성토용 재료로 사용을 금한다.
- 토석의 붕괴·낙하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방책 등 방호시설 및 출입금지조치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 토사붕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은 수시로 균열여부를 점검하고, 흙막이 지보공은 지반의 동결 작용으로 인해 토압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시설의 이음·접합부 등을 점검한다.
ㅇ 콘크리트 타설시 응결 경화반응의 지연 및 동결로 강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구조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공사중 작업하중을 가할 경우 붕괴가 우려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0℃이하에서는 물·골재가열 및 보온양생, -3℃이하는 상기조치와 더불어 급열양생으로 콘크리트를 소요의 온도로 유지한다.
-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 사용을 금한다.
- 고성능 감수제, 내한제 등 특수한 혼화제 사용시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한다.
- 한중 콘크리트는 AE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콘크리트는 초기동해가 특히 유해하므로 타설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강제 거푸집의 경우 목재보다 열전도율이 높아 외기온도의 급격한 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보온조치 등에 특히 유의한다.
- 동바리의 설치를 지반에 할 경우 지반의 동상(凍上)이나 동결된 지반의 융해에 의해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화재·질식 예방대책
ㅇ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의 난방기구 및 전열기 상태를 확인한다.
- 난방용 전열기의 사용은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한다.
- 난방용 유류는 난방기가 켜진 상태에서 주유를 절대 금한다.
- 난방기구 주변에는 유류 및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 관리자를 지정하여 점심시간이나 퇴근시 소화상태를 확인한다.
ㅇ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의 출입구 주위와 인화물질, 화기작업 주변에는 소화기, 방화사 등 진화장비를 배치한다.
ㅇ 화재예방 교육을 통하여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시의 대피요령 등을 숙지시킨다.
ㅇ 현장내 전기 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를 경유하여 전원을 인출·사용토록한다.
ㅇ 현장 내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불을 피우지 않도록 하며,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열풍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질식방지를 위해 장시간 내부에 머물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한다.
ㅇ 밀페된공간 내에서 도장작업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작업 중 환기조치 및 화기사용을 금한다.
ㅇ 내연기관(엔진모터)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 혹한시 건강관리
ㅇ 동절기에는 추위로 인하여 몸이 경직되므로 불안전한 행동유발 및 경미한 사고에도 중상을 입는 등 재해위험이 크므로, 작업 전 충분한 체조로 몸의 긴장을 풀고 작업을 실시한다.
ㅇ 장시간 작업시 동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 수시로 손과 발, 귀에 마사지를 한다.
ㅇ 작거나 꼭 맞는 장갑이나 신발을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장갑이나 양말은 여분을 준비하여 습기가 찰 경우 즉시 교체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ㅇ 기온이 떨어지는 동절기에는 혈관수축 등으로 뇌·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충분한 휴식과 방한복 지급 및 따뜻한 음료의 제공 등 적절한 예방대책을 강구한다.
ㅇ 혹한에서 장시간 전기톱, 브레이커 등 진동 기계 및 공구를 사용할 경우 손이 저리고 아픈 백랍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시간을 조절한다.
▣ 안전점검 착안사항 (중대재해 사례중심)
창고, 인부숙소 등에서 전열기, 인화성물질 등을 사용할 경우, 화재·감전 등의 위험
ㅇ숙소 등에는 안전한 보일러를 설치 ·난방
ㅇ소화기비치 및 순찰점검 철저
CON'C 구조물 양생을 위하여 불을 피울 경우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위험 열풍기를 사용하여 양생하며, 열풍기 관리시 무전기, 휴대폰을 지급하여 사무실에서 수시로 이상유무 확인 및 밀폐공간 장시간 체류 금지
현장내에서 휴식 중 현장제작 화로에 불을 지펴서 몸을 녹일 경우 화상이나 화재위험
ㅇ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화기사용 금지
ㅇ화로주변에 울설치
ㅇ인화성물질 투입 절대 금지
개구부 주위와 가설통로, 계단, 작업발판 등에 눈이나 결빙으로 인해 추락 , 전도 등의 재해위험 현장내 결빙 및 눈을 즉시 제거하고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충분히 비치하여 필요시 살포
현장내 모닥불을 피우고 유류, 화약 포장지 및 잔류화약 등을 태울 경우 폭발위험 현장내에서 임의로 모닥불을 피우지 않도록 하고, 발파 후 남은 화약은 반드시 반납하여 현장내에 잔류화약이 없도록 조치
기온이 떨어지는 경우 고혈압 근로자에게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 나타날 수 있고, 혹한기에 장시간 작업할 경우 동상 등의 건강장해 발생위험 작업 전 충분한 체조 후 작업실시 및 작업 중 동상예방을 위한 마사지 실시
▣ 동절기 안전점검표
ㅇ 비상연락망 구축여부(유관기관,본사 및 직원 등)
ㅇ 비상 대기반 편성 및 운영 여부
ㅇ 화기관리책임자 지정 및 점검상태 이상 유무
ㅇ 비상사태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수립 여부
ㅇ 전력선, 전화게이블,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의 사전조사 여부
ㅇ 지하매설물 관련기관과의 협의 여부
ㅇ 산간지역 현장의 경우 비상용 유류, 식량 및 스노우체인 등
월동장비 준비여부
현장ㆍ주변시설점검
ㅇ 공사용 가설도로 상태의 적정성
- 노면의 폭 및 요철부분 제거 여부
- 노면의 결빙상태 제거 및 다짐 여부
- 일정간격 모래 함, 염화칼슘 함 등 제설장비 비치 유무
ㅇ 도심지 지하철 공사주변도로 상태의 적정성
- 복공판 표면상태의 이상 유무
- 복공판 요철부분 정비 및 필요개소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유무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안내표지판 및 경고표지판 부착 여부
- 일정간격 모래 함, 염화칼슘 함 등 제설장비 비치여부
ㅇ 지하매설물 보호조치의 적정성
- 노출 상·하수도 관로, 제수변 및 분기개소에 보온 조치
여부
- 매설물의 노출부에 노면수 유입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 배관 등 지하매설물 근접 굴착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추락ㆍ붕괴재해예방
ㅇ 굴착사면 지반상태의 적정성
- 사면 구배의 적정성 여부
- 동결에 따른 지반팽창으로 절리, 균열부위 발생 등 사면상태의 이상유무
- 토석의 붕괴, 낙반위험에 대한 조치 여부
- 비탈상부 노면수 유입 방지시설 설치 여부(배수로 측구, 사면 천막비닐 설치 등)
ㅇ 흙막이 지보공 설치상태의 적정성
- 조립도 작성 및 작업순서 준수 여부
- 재료의 적정성 및 이음, 접합부위 이상 유무
-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탈락유무
- 수평버팀대 좌굴 방지 등의 조치 이상 유무
- 배면토사 충진 및 노면수 유입방지조치 여부
ㅇ 거푸집 동바리 설치상태의 적정성
- 거푸집 동바리 재료의 적정성(불량 미 검정품 사용 등)
-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조립도 작성 및 준수여부
- 거푸집 동바리 설치 시 안전기준 준수여부
ㆍ설치간격, 수직도 준수여부
ㆍ전용철물 사용여부
ㆍ지지지반의 침하 방지조치 여부
ㆍ상·하단부 고정조치 여부
ㆍ수평 연결재 및 교차가새 등의 설치 여부
ㅇ 콘크리트 타설시 작업방법의 적정성
- 타설 전 거푸집동바리 변형, 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점검실시 여부
- 타설 전 타설순서, 타설방법, 타설인원 등 타설계획 수립여부
- 타설 시 한 곳에 집중 타설 금지 준수 여부
- 동절기 콘크리트 초기동해방지를 위한 보온조치의 이상 유무
ㅇ 가설통로, 사다리 등 근로자 주 통로의 적정성
-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여부
(통로 폭, 결빙부위제거, 미끄럼방지조치 설치 등)
- 통로 단부 안전난간 설치상태 및 이상여부
ㅇ 개구부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대형 개구부 주변 안전난간 또는 방호시설 설치여부
- 소형 개구부 덮개설치 유무
- 발코니, 계단실 등 수직 개구부 안전난간설치 여부
- 기타 개구부 방호시설 설치 여부
ㅇ 외벽 작업발판 설치상태의 적정성
- 외벽거푸집(갱폼, 슬라이딩 폼 등) 및 비계 작업발판
안전성 여부
- 작업발판 결빙부위 제거 여부
- 단부 안전난간 및 하부 폭목 설치 여부
ㅇ 폭설시 가시설 설치상태의 안전성
- 외부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위 제설 여부
- 폭설에 의한 붕괴위험 주변 근로자 출입통제 여부
ㅇ 가설통로, 사다리 등 근로자 주 통로의 적정성
-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여부
(통로 폭, 결빙부위제거, 미끄럼방지조치 설치 등)
- 통로 단부 안전난간 설치상태 및 이상여부
ㅇ 개구부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대형 개구부 주변 안전난간 또는 방호시설 설치여부
- 소형 개구부 덮개설치 유무
- 발코니, 계단실 등 수직 개구부 안전난간설치 여부
- 기타 개구부 방호시설 설치 여부
ㅇ 외벽 작업발판 설치상태의 적정성
- 외벽거푸집(갱폼, 슬라이딩 폼 등) 및 비계 작업발판 안전성 여부
- 작업발판 결빙부위 제거 여부
- 단부 안전난간 및 하부 폭목 설치 여부
ㅇ 폭설시 가시설 설치상태의 안전성
- 외부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위 제설 여부
- 폭설에 의한 붕괴위험 주변 근로자 출입통제 여부
화재ㆍ폭발ㆍ질식재해예방
ㅇ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의 난방기구 배치 및
전열기 상태의 적정성
- 난방기구 주변 유류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 화기 주변 및 출입구 주위에 소화기, 방화사 등
진화장비 비치 여부
-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차단기 경유 사용 여부
ㅇ 밀폐공간 내 환기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가설숙소
- 지하 정화조, 저수조, 맨홀, 지하주차장 등
ㅇ 밀폐공간 내 작업시 안전기준 준수여부
-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실시 여부
- 유기용제 사용작업장 주변 담배, 모닥불 등
화기 사용금지 여부
- 작업장소 출입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여부
ㅇ 터널내부, 도로변 및 슬래브 상부 모닥불 사용금지 준수 여부
ㅇ 위험물질 관리상태의 적정성
- 용접작업 주변 신나, 방수제, 유류 등 인화성, 발화성 물질 방치 여부
- 위험물질 보관저장소의 위치, 상태 등의 적정성 여부
ㅇ 발파작업
- 동결한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 장약 작업시 화기의 사용금지 등 조치상태
- 마찰·충격 등 폭발 발생위험이 없는 장진구 사용 여부
- 화약류 관리책임자 선임여부
- 기타 발파 작업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혹한시 근로자건강관리
ㅇ 작업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여부
- 작업전 충분한 체조 등으로 경직된 근육 이완
- 동상방지를 위한 장갑, 귀마개 등 보온장구 착용 여부
ㅇ 장시간 외기 노출시 동상 발생방지를 위한 손, 발, 귀 등 마사지 실시여부
- 습기가 있는 장갑, 안전화 등 착용금지
ㅇ 기온 하강에 따른 뇌·심혈관 질환 예방조치 여부
- 충분한 휴식, 방한복지급, 따뜻한 음료제공 등
ㅇ 기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조치 실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