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팔아 현금증여 VS. 건물채로 현물증여, 뭐가 유리할까
증여에 대한 근본 질문에 답합니다.
#현물증여 #현금증여 #유불리 #증여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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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이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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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내지 않고 물려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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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하고 싶다 이건 뭐 경제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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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가질 수 있는 희망입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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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뭐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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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자 그렇다면이 방법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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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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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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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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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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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그대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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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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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서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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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게 절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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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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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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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거는 뭐 세무사 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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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상담을 통해서 뭐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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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상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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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도 뭘 좀 알아야 기본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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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를 해야 정확한 질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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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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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사례 토대로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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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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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산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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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한게 아니라이 전문가 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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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와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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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WM 본부 박성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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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계산한 사례가 한국 경제 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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놨더라고요요 계산 사례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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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와서 제가 한번 해설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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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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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필요한데요 뭐 아버지는 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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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씨 아들은 나들 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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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장면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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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00억 원짜리 건물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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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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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또 냉소적인 댓글이 붙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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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이 됩니다
건물팔아 현금증여 VS. 건물채로 현물증여, 뭐가 유리할까